요즘 경제적인 이유로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를 힘들게 하고 피해를 준다면 같이 함께 하는 것보다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절차 필요서류 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으며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하건 소송을 하건 당사자들에게는 힘든 일일 것입니다.
■ 이혼소송 절차
● 협의이혼
-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 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 조정 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재판절차 없이 (조정)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이행됩니다.
● 이혼조건 해소
▶사망
부부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혼인이 해소됩니다.
▶실종선고
실종선고는 실종자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부부 일방이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보아 혼인이 해소가 됩니다.
▶혼인의 취소무효
- 이혼과의 차이
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 모두 혼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이혼은 혼인의 존속 중에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인데 반해, 혼인취소와 혼인무효는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상 장애를 이유로 혼인취소소송,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혼인취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혼인은 장래를 향해 종료 해소됩니다.
- 혼인무효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 즉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 재판상 이혼의 절차
● 조정에 의한 이혼소송 절차
▷ 조정전치주의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와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할법원
이혼조정 신청은 다음의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됩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 재판적이 있는 경우.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
▷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이혼조정을 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 증명서 각 1통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각 1통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 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그 외 각종 소명자료
▷ 가정법원의 사실조사
각 가정마다 생활 사정, 혼인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이러한 개별적 구체적 사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행정기관과 그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예를 들어 은행, 학교 등)을 대상으로 조정 당사자의 예금, 재산, 수입, 교육관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쌍방의 출석 및 조정
-부부 쌍방의 출석 진술
-조정 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 결정
▷ 행정관청의 이혼신고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신청인은 조정 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재판에 의한 이혼소송 절차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소송 진행
<부부 쌍방의 변론>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음) 소송 제기자(원고)와 소송 상대방(피고)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 증거조사 및 신문 후 판결을 선고받습니다
<법원의 판결>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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