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빚을 제때에 갚지 못하여 고생하고 있는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여러 가지 신용회복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 지원제도 중에 몇 가지 제도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살펴보시고, 제도들을 참고하시고 잘 맞는 신용 회복 지원제도를 정하셔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개별금융회사의 신용회복 지원제도
금융회사에서는 고객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용회복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연체하신 빚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현재 빚을 지고 있는 금융회사와 상의해 만기연장, 대환대출(대출 전환), 원리금 분할상환, 등의 방법으로 신용회복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제도
▶ 개인워크아웃
금융회사에 대해 연체 중인 빚이 15억 원 (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내이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가족 등 타인의 도움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 원금은 채무 성격에 따라 최대 50%, 사회 소외계층인 경우 최대 70%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
- 총채무액이 15억 원(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채무 중 하나 이상이 90일 이상 연체된 상태여야 합니다.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가 전체에서 30% 이하여야 합니다. 즉, 총 1,000만 원의 빚이 있을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300만 원 이상 채무 이력이 있으면 안 됩니다.
◎ 신청방법
가까운 곳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프리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은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연체 중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의 조정을 통해 금융채무 불이행 및 연체 장기화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이를 이용하면 무담보 빚의 경우 약정 이자율의 50%까지 이자율 인하와 최장 10년 이내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담보 채무의 경우 연체 이자 감면과 최장 20년 이내 분할 상환이 가능해집니다.
◎ 신청자격
-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빚이 있어야 합니다.
- 최소 1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 연체기간이 31~89일이어야 합니다.
- 총액이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가 전체 중에서 30% 이하여야 합니다. 즉, 총 1,000만 원의 빚이 있을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300만 원 이상 채무 이력이 있으면 안 됩니다.
- 연간 상환액이 총소득액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총소득이 1억 원이라면 연간 채무 상환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보유 자산가액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가까운 곳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법원의 신용회복 지원제도
▶ 개인회생제도
최대 15억 원의 빚을 가진 자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최장 3년 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을 경우 3년 이후에는 갚지 않은 나머지 빚을 모두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체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금융회사 채무는 물론 사채까지 탕감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제도
본인의 힘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 채무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후 면책 결정을 받으면 사채나 금융회사 채무 등 모든 빚이 면제됩니다. 개인인 채무자에 대해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면,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파산재산으로 지정되어 채권자에게 분배됩니다. 선고 이후 발생한 재산은 파산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채권자에게 분배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
- 개인 채무자여야 합니다.
-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이거나 무직이어야 합니다.
◎ 신청방법
파산 및 면책 신청 서류를 작성하셔서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파산 선고를 받으면 취업 등에 있어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이러한 법률상 불이익이 소멸됩니다. 파산제도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고 새 출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책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파는 행위를 한 경우
-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
- 파산선고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법원에 자신의 재산 상태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경우
- 과거 일정 기간 내에(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 면책을 받았을 경우
-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을 해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정부지원 신용회복의 종류의 지원제도 정리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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