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있으면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직장을 다니다보면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선거일날 투표를 못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선거일정과 사전투표일 장소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제20대 대통령선거 일정
○ 선거일
- 2022. 3. 9. (수)
○ 선거운동기간
- 2022.2.15.(화)~3.8.(화)
*코로나19 확진격리유권자 : 오후 6시~오후6시
○ 선거일 투표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
○ 당선인 임기
- 5년(2022.5.10.~2027.5.9.)
○ 선거권과 피선거권
- 선거권 : 18세 이상 국민
2004년 3월 10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피선거권 : 40세 이상의 국민
거주요건 :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
■ 사전투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기간에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 투표기간
2022.3.4.(금)~3.5.(토)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 : 오전 6시 ~ 오후 7시30분
사전투툐를 하려면 장소를 알아야합니다. 장소는 사전투표장소 이곳 을 누르시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재외투표
외국에 있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없다면 공관 등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
재외선거 신고등록신청 기간 2020.02.16. ~ 2022.01.08. 재외선거 투표기간 2022.02.23. ~ 2022.02.28.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등록신청 바로가기 국외부재자 신고대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국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 ova.nec.go.kr
○ 투표기간
2022.2.23.(수)~2.28.(월) 기간 중
6일 이내, 오전 8시~오후 5시. 공관별로 투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선상투표
-사전투표소 및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은 선상에서 투표
○ 투표기간
2022.3.1.(화)~3.4.(금)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선상투표를 하려면 사전에 신고 필수.
○ 신고기간
2022.2.9.(수)~2.13.(일)
○ 신고방법
신고서를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스로 신고 가능)
■ 거소투표
거소투표신고인은 자신의 집이나 병원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 요양소, 교도소,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외딴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
○ 신고기간
2022.2.9.(수)~2.13.(일)
○ 신고방법
신고서를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대통령 선거 투표 방법
- 지정된 내 투표소 방문
-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 투표용지 수령
-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퇴장.
선거일정과 사전투표일 장소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선거일잊지 말고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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