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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저소득층 및 청년, 그리고 노령 분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신청 자격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소득에 따라 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는 주거급여, 의료급여, 그리오 오늘 알아보는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분들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내용
◎ 생계급여
-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수급자분들에게 옷, 음식, 연료비 등 기본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물품 및 금품을 지원해 생계를 도와주는 급여입니다.
- 생계급여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금전 지급이 어려운 경우 물품으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 인정액과 부양 의무자(의료급여) 기준에 부합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 분들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지원해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어 자립심을 배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지원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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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자격
- 기존에 생계급여 수급자는 소득 인정액 및 부양 의무자 기준이 존재했었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소득 인정액만 기준으로 하고 부양 의무자 기준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 혈족 부모 및 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합이었지만, 이제 이런 기준이 폐지된 겁니다.
- 부모나 자녀(배우자 포함)가 고소득(연 1억 원 이상) 또는 고대산(9억 원 이상)인 경우, 당연히 생계급여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고소득 및 그 재산을 제외하고 2022년 소득 인정액은 2022년 중위소득 30%이하 여야만 합니다.
◎ 생계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기준 중위소득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복지 정책 선정에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생활 보장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다음 년 중위소득을 결정합니다.
■ 2022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지급금액
아래 표는 2022년 중위소득 30%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중위소득 30% |
2021년 | 543,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2022년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 생계급여 지급금액
생계급여 지급금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만큼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예시) 1인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이 150,000원인 경우 2022년 생계급여는 583,444 - 소득 인정액 150,000원= 433,444원
생계급여 기준에 부합되는 분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신 뒤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개인 적인 생각으로는 중위소득 30%는 조금 완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계속해서 자격 조건이 완화되고 있으니 몇 년 후에는 모두가 납득할 만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을 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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