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및 법인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행정청에 신고되어 있는 인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개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방법은 다소 다른데요. 오늘 한번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총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 인감증명서
먼저 개인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관련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은 현재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하고, 직접 발급기관을 현장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관할 시 군 구 읍 면동에서 신청 및 발급을 하시면 되며 서울특별시 등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하답니다.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고된 인감이 있어야겠죠. 만약에 신고된 인감이 없다면 [인감신고]를 먼저 진행해주셔야 한답니다. 그래서 현재 인감신고와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모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개인 인감신고
- 개인 인감증명서 신고
참고하셔야할 부분은 인감신고는 수수료가 별도로 없지만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은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 인감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인감 신고 후 직접 관할 주민등록지 읍 ,면, 동 신고기관을 방문하셔서 발급하시면 되고, 이때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인장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어려워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최근에 민원 24에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서비스가 생겼습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감도 필요하고, 인감 신고도 하고 혹시나 분실시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을 하시게 되면 보다 더 쉽게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 법인 인감증명서
이번에는 법인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역시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하고, 개인 인감증명서와 다르게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라 등기소를 직접방문을 하셔서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법인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하지만,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는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발급 예약을 해놓게 되면 선택한 등기소를 방문하여 수령만 하면 됩니다.
이때 수령예정일로부터 1개월 안에 찾아가야 한다는 점 , 발급 예약은 1통당 1,100원의 수수료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별도의 예약을 하지 않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에도 물론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약 없이 직접 방문을 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면 이때 수수료는 1,100원이 아니라 1,200원이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문하실 때는 신분증 꼭 지참하시고 가시길 바라며 대리인이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추가로 위임장, 법인인감도장 등을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실 수 있답니다. 현재 총 63대의 무인발급기에서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법인 인감증명 무인발급기 현황은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무인발급기를 통하여 발급하시는 경우에는 "법인 인감카드" 라는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는 법인의 등기부등본이나 인감증명서를 받기 위한 카드로 등기소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인인감증명서 유효기간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별도의 유효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보통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개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여부 및 발급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았는데 둘 다 인터넷으로 직접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나 인감증명서 발급 예약과 같은 인터넷을 통한 활용방법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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