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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시 해야하는 것이 아주 많은데요. 오늘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가능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연 매출입니다. 직전연도의 매출이 8,000만 원(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 유흥장소 경영 사업자는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만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가 납부하는 부가세의 5~30% 2021년 7월 1일 이후 15~40% 정도만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가 있으시다면, 매출액이 얼마나 될 것인지 미리 예측하여 과세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아직은 사업 초기라 연 매출액이 8,000만 원을 넘지 않을 것 같으면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규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부가세를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으니 이 제도를 잘 활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지만 연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사업자 등록절차 진행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택하시면 되고, 만약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내려고 하는 지역의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통해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업종 |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 양장, 양화점 가능) |
도소매엄 (소매업을 겸할 때 도, 소매업 전체) 및 상품중개업, 부동산매매업 |
전기, 가스, 중기 및 수도사업 |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인물사진, 행사용 영상촬영업 등은 가능)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자소 |
시 이상지역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임대업 |
둘 이상의 사업장읜 직전연도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부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ㅠ흔장소는 4800만원) |
전문직 사업자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광 양수받은 사업/ 현재 일반 과세자로 사업업자 등록을 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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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의 절세효과
-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내야 할 세금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부가가치세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구분하는 이유는 바로 이 부가세 때문인데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부가세로 납부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이사장님의 공급가액이 3,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이고 매입액이 1,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제조업 부가가치율 20%를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과세자인 이사장님의 경우 납부해야할 부가세는 3,000만 원 x 10% -1,000만 원 x10%= 200만 원 - 이에 비해서 간이과세자인 김 사장님의 부가세 계산법은 다릅니다. 바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받기 때문인데요, 부가가치율은 업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대략 5~30%(2021년 7월 1일 이후는 15~40%)수준입니다. 즉,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부가세포함한가격에 부가가치율을 곱한 가격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 마찬가지로 이해를 돕기 위해 김사장님의 매출액이 3,000만 원이고 매입세액이 100만 원, 제조업 부가가치율 20%인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 간이과세자인 이사장님의 경우 납부해야 할 부가세는 3,000만 원 x 20% -1,00만 원 x 20%= 40만 원 - 단순 비교를 위해 이외 세액공제 효과 등을 배제하긴 하였지만, 간이과세자일 경우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세법개정으로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아예 납부하지 않는 납부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공제 적용이 불필요해진 점을 반영하여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업종과 관계없이 공급대가의 0.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가 절세에 꼭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 절약 부분은 '부가가치세'라는 세목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세목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든 동일한 방법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더 유리한 사업인지는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매출이 매입보다 많을 때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지만 매입이 더 많을 때는 매입세액공제를 온전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서 초기 인테리어 비용으로 3,000만 원이 발생했는데 매출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일반과세자일 경우는 1,000만 원 X 10% - 3,000만 원 X 10% = -200만 원으로 2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간 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는 경우, 원활한 사업상 거래를 위해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로 인한 세금 혜택보다는 일반과세자를 택함으로써 사업상 매출 증대 효과가 더 크다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지만 업종과 초기 투자비용 규모, 세금계산서 발행 유무 등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충분히 따져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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