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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의 경우 퇴직하는 직장인이 해당 사업장에서 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직 사유와 이직하기 전에 급여내역, 퇴직금, 피보험 단위기간 등의 정보가 담겨 있는데, 퇴직하고 난 후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증빙서류로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직확인서 처리기간과 처리가 안될 때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관할 고욕복지플러스센터에 내방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하는데, 이때 증빙서류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만약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기 어렵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힘들고, 퇴사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오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 직장인이 퇴사 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거나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는다면 요청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 달의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발생하는데,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위반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은 근로자의 권리이고 사업주는 반드시 제공해야 할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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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확인서 처리과정
- 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하면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신청사업주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 이직자는 고욕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사업주가 제출한 이직확인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이 가능합니다.
■ 이직확인서 허위작성
- 퇴사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 시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거나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 후 제출하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가 될 수 있고, 2차 위반 시 2백만 원, 3차 위반 시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이직일 및 이직사유를 다르게 작성한다면 이 또한 허위 작성에 해당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처리가 안될때
- 퇴사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처리를 하지 않거나 거부한다면 정부 기관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마다 상황과 법규정 적용의 차이가 있기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기간과 처리가 안될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 경험상 궁금한 것이 있거나 모르는 것이 생기면 고용노동부에 연락을 드리는 것이 제일 편하고, 정확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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