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유행 급증에 대응해 재택치료 체제가 이원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강 상태 악화 가능성이 높은 집중관리군은 하루에 2회씩 유선으로 건강 모니터링을 하는데, 해열제와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 키트 등 자가격리 키트도 지급됩니다. 오늘은 셀프 재택치료 치료 필수품 필요한 물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구별방법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과 전염병 경구용 치료제를 투약 대상자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으로 50대 기저질환자와 면역저하자도 집중관리군에 포함됩니다.
■ 집중관리군
집중관리군은 당초 60대 이상과 50대 중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자였으나 정부는 체제 개편 시행 전날이었던 9일 지침을 바꿔 50대 중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로, 지자체에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으로 정했습니다. 중대본 분석 결과 집중관리군은 전체 재택 치료자 중 약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 키트 등이 들어있는 재택치료키트를 지급받고, 지금처럼 담당 의료기관이 하루 2번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필요시 먹는 치료제 팍스 로비 드도 처방합니다.
■ 일반관리군
집중관리군이 아닌 재택치료자는 일반관리군인데, 이는 정기적인 모니터링 없이 발열 등 증상이 발생하면 동네 병의원,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외래진료센터 등을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중관리군을 제외한 나머지 확진자는 모두 일반관리군입니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중 76.5%는 일반관리군, 13.5%는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진료 방법
일반관리군은 집에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해야 하며, 증상이 악화하는 등 진료가 필요할 때 인근 병의원이나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 전화를 걸어 비대면 진료를 받으면 됩니다. 원하는 경우 다니던 병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야간에는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24시간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 전화해도 됩니다. 위급한 상황인데 상담센터에 전화연결이 안 된다면 119로 전화해 구급차 등으로 병원에 갈 수 있으며 필요시 외래진료센터를 찾아 검사, 처치, 수술 등의 의료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상을 완화하는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으나, 먹는 치료제 복용 대상이 아닌 만큼 팍스 로비 드는 받지 못합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재택치료 시 주의사항 정리
▶단기 외래진료센터
재택관리 지원 상담센터 연락처는 보건소에서 안내하고 추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 미리 준비하면 좋은 것
일반관리군은 재택치료키트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해열제를 상비하거나 체온상승을 관찰하기 위한 체온계를 구비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호흡기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 연락해 전화로 상담을 받는 것이 유용합니다.
○ 일반관리군 중 임신부, 소아 확진자 치료방법
소아 확진자의 경우 자주 다니는 소아청소년과 의원 등 의료기관에 전화해 하루 두 번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재택관리 지원 상담센터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신부 역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는 산부인과에서 전화 진료를 받고, 분만하거나 조산이 우려될 경우 별도의 병원 트랙을 통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의료체계가 마련돼 있다.
○ 약 수령방법
재택치료자가 복용할 처방약은 전국 500여 곳 담당 약국에서만 조제하고 이곳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약은 확진자의 동거가족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인 수령이 어려운 경우 담당 약국이 배송해주기도 합니다.
담당 약국 목록은 아직 온라인 등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를 조만간 안내하고, 재택 치료자 규모에 따라 담당 약국을 더 늘리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재택치료 동거인
주사 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4~90일 또는 3차 접종자)라면 격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되 이상이 있으면 보건소에 연락하면 되지만 미접종자라면 재택 치료자와 함께 7일 동안 격리해야 합니다.
○ 재택치료기간.
재택치료 기간은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동안입니다. 격리 해제 전에 보건소에서 따로 공지해주지 않습니다. 해제 전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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