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어제 회식을 했는데, 회식 중에 몇분이 술을 한잔씩 했는데, 그러다보니 음주운전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음주 후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걸 음주운전이라고 하는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군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된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및 벌금 알아보겠습니다.
■ 음주 측정 및 음주운전 위험성 알아보기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콜 농도가 0.03% 이상으로 합니다. 기존에는 0.05%가 기준이었으나 최근에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정상 컨디션일 때에 비해 판단 능력과 운동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급격하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민사, 형사, 행정적 책임)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경우, 벌금 분만 아니라, 자동차 운전보험 인상, 자기부담금 같은 민사적인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 면허정지: 0.03%
- 면허취소: 0.08%
- 형사적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운전면허 정치 처분 혹은 취소 처분과 같은 행정적 책임도 지셔야 합니다.
▶ 형사적 책임
도로교통법에 의거 단순 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 사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망사고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적발횟수 | 처벌기준 |
1회적발 | 0.2% 이상 :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0.08~0.2%:1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
0.03~0.08%::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
측정 거부 | 1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2회 이상 적발 |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조시키고자 2019.6.25일부터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 민사적 책임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의 보험료가 상승됩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도 대인 1천만 원, 대물 5백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보험 보장을 받게 됩니다.
○ 법규, 위반별, 보험, 할증 표
할증 | 대상 | 할증률 | 기간 |
법규 위반별 보험할증 | 무면허 및 도주 | 20% | 2년 |
음주적발 1회 | 10% | ||
음주적발 2회 이상 | 20% | ||
신호위반 | 5%(2~3회) 10%(4회이상) |
||
속도위반 | |||
중앙선 침범 |
▶ 행정적 책임
적발 시 행정적 책임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행정처분 표
구분 | 단순음주 | 대물사고 | 대인사고 | |
1회 | 0.03~0.07% 미만 | 벌점 100점 | 벌점 100점(벌점110점)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0.08~0.02% 미만 | 면허취소 결격기간1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3년 |
||
0.2%미만 | ||||
음주측정거부 | ||||
2회이상 | 면허취소, 결격기간2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 ||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
|||
사망사고 |
오늘은 꼭 지켜야하는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금 마시더라도 운전하지마시고, 택시를 타시거나 대리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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