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통장을 만들거나 가족관계에 대한 증명을 할 때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의 정보를 기재한 증명 서류인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가지 않아도 인터넷 발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기에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 사항 등 기재 범위가 3대로 제한되며 증명서의 종류는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 기본증명서 : 본인의 인적 사항 기재
- 혼인관계 증명서 : 배우자의 인적 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
- 입양관계 증명서 : 입양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중에 사용목적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방법
가족관계 증명서는 인터넷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시,읍,면,동사무소 등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 프린터가 연결만 되어있다면, 365일 24시간 이용시간 제한, 수수료 없이 출력가능한 인터넷이 가장 편리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 가족관계 증명서는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포털사이트에 '가족관계 증명서'라고 쓰면 간편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 추가 정보 확인란은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1명의 성명을 입력합니다.
- 본인 인증을 합니다.
- 발급대상자 정보 선택- 발급 대상자 선택란에서 발급 대상자(본인 또는 가족)를 선택합니다. 가족인 경우, 자동으로 현출 된 가족 목록 중 발급받고자 하는 발급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 증명서 종류 선택 -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 일반 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선택
- 일반증명서 선택 시 해당 증명서의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일반 증명서가 출력이 됩니다.
- 상세 증명서 선택 시 모든 사항이 기재된 상세 증명서가 출력이 됩니다.
- 특정 증명서 선택 시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한 특정 증명서가 출력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선택 후 특정 증명서 선택 시 발급 대상자 본인의 가족목록이 현출되며 이중 관계를 증명하고자 하는 대상을 선택합니다. 복수 선택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 기본증명서 선택 후 특정증명서 선택 시 7개의 선택항목이 나타나며 신청인이 필요한 항목을 선택합니다.
-출생 사망 실종 : 본인의 출생, 사망, 실종선고, 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월일 정정 등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인지 친생자관계 정정 : 본인의 인지, 친생부인 등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친권 미성년 후견 전부 : 본인의 친권, 후견, 미성년 후견에 관한 모든 사항이 나옵니다.
-친권미성년후견 현재 : 본인의 현재 유효한 친권, 후견,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개명성본 변경 : 본인의 개명, 성 본창설, 성 본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국적 취득 상실 : 본인의 귀화, 국적상실, 국적회복 등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성별 정정 : 본인의 성별 정정, 주민등록번호 성별 부분 정정 등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혼인관계 증명서 선택 후 특정 증명서 선택 시 전혼 관계에 대한 목록이 현출 되며 증명하고자 하는 전혼 관계를 선택합니다. 현재 유효한 혼인관계는 선택 불가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직접 인쇄 : 직접 인쇄 선택 시 증명서 출력 화면이 현출 됩니다.
-전자문서 지갑 : 전자문서지갑 선택 시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이 완료되며 민원인의 전자문서 지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화면 열람 : 화면 열람 선택 시 증명서 열람 화면이 현출 됩니다.
- 신청사유를 선택하시고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출력 가능합니다.
- 방문 출력 시 수수료 면제 대상
가족관계 등록관서 방문 발급 시 청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가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제 2조 제2호의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청구하는 경우
-5 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 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 공로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 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청구하는 경우
-출생 신고인에게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방문 출력 시 수수료 면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민원 24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띨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대법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대법원 사이트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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