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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방역패스 확진자 동거가족 자가격리 변경된 점

by hamlove 202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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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코. 로나 방역 패스와 확진자 동거가족 자가격리 변경된 점이 생깁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방역패스

 

  • 3월 1일부터 방역 패스가 완전히 해제됩니다. 어제까지 카페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 패스가 없으면 입장이 불가능했는데 1일부터는 코. 로나 백신 패스가 없어도 자유롭게 식당이나 카페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월 3일부터 코로나19 방역 패스에 6개월의 유효기간이 적용됐었는데 3월 1일 방역 패스가 해제됨에 따라 6개월의 유효기간은 이제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2차 접종 후 6개월(180일)이 지났다면 카페 등을 이용할 때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후 방역 패스용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 선별 진료소에서 하루에 25만 건 정도의 신속항원검사가 이루어졌는데 이중 절반 정도가 방역 패스용 음성 확인서 발급을 위한 검사였다고 합니다. 이번 방역 패스 해제의 이유는 크게 3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 방역패스 해제 이유

  • 첫 번째는 보건소의 업무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하는 50% 이상의 건들 이 방역 패스용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함이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 몸에 이상이 있거나 직장 동료의 확진 등으로 인해 검사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카페나 식당 등을 이용하기 위해 받는 사람도 그만큼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보건소의 업무는 더 많아지게 됐는데, 백신 패스를 해제한다면 미접종자의 경우 방역 패스용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검사하는 인원이 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 두 번째는 고위험군인 확진자와 동거인 검사에 더 집중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하루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 보건소 인력이 고위험군인 확진자와 동거인 검사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 세 번째는 소상공인의 어려움 최소화입니다. 방역 패스 적용으로 다중이용시설에 출입제한이 있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출입이 제한되어 카페나 식당에 가기 위해서는 방역 패스용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 방역 패스를 해제할 경우 보건소의 업무도 줄어들 뿐 아니라 제한 없이 식당이나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자연스레 손님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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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 동거가족 자가격리 변경된 점

 

  •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 가족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월부터는 자가격리가 아닌 수동 감시 대상으로 변경이 됩니다. 코. 로나 백신 미접종 동거인은 수동 감시 대상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가격리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 지금까지 동거가족은 코로나 검사 음성일 경우 백신 완료자(2차 접종 14~90일 이내 or 3차 접종자)는 수동 감시 7일(외출 가능), 미완료자는 7일 격리였습니다. 격리. 감시가 해제될 때 동거가족은 PCR 검사를 받았어야 했는데 3월부터는 동거가족의 경우 자가격리가 없기 때문에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동거가족이 확진됐을 경우 받던 PCR 검사는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 7일 차에 신속항원 검사를 권고받게 됩니다. 하지만 권고일 뿐 의무는 아닙니다.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밀접접촉자로 인정돼 PCR 우선 검사대상이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변에 확진자들을 보면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사람도 많기 때문에 동거가족이 확진됐을 경우에는 무조건 검사를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거가족 확진 당시 검사를 받았을 때는 이상이 없다가 격리 해제 시 검사를 했을 때 확진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 보면 확실히 가족 중 한 명이 걸리면 위험한 것 같긴 합니다.


  • 3월 1일부터 변경되는 해당 내용은 기존 지침 관리를 받았던 대상자에게 소급 적용됩니다. 3월 1일 이후까지 자가격리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3월이 시작되면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외로 교직원, 학생들의 경우 새로 시작되는 학기를 고려해 3월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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