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을 접었던 여성분들이 다시 사회 진출을 모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맞벌이가 아닌 외벌이 만으로 풍요로운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손을 놓은 여성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력단절 여성 지원금 및 1 유형 조건, 2 유형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력단절여성 조건 및 육아휴직 복귀자 조건
경력단절 여성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재취업률을 높이고, 경제 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여성을 재고용하는 기업들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 세액 공제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퇴직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이후 같은 기업에 재취업되었을 시 해당 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경력 단절을 인정해 주고 재취업을 받아들인 기업에게는 세액 공제 혜택과 경력 직원의 복귀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조건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 등의 사유로 퇴직한 경우
- 퇴직일부터 3년 이상~15년 미만의 기간
- 해당 기업 혹은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 기업의 최대주주 및 최대 출자자 및 그 외 국세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 관계가 아니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복귀자 조건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및 최대 출자자나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관계가 아니어야 함
-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이력이 있어야 함
-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 휴직한 경우
■ 경력 단절 여성 지원금 유형(1유형, 2 유형)
대표적인 지원금에는 구직촉진 수당이 있습니다. 구직촉진 수당은 취업을 준비하는 분에게 취업지원금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1 유형 조건
1 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기본으로 구직촉진 수당을 지원합니다.
-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 일 것
- 총재산의 합이 3억 원 미만 일 것
▶지원내용
- 전문적인 맞춤 상담을 제공하며, 육아지원 및 심리 상담 등
- 다양한 취업과 관련된 서비스 지원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의 취업 지원금 제공
○ 2유형 조건
2 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 및 취업활동 비용을 지원합니다.
- 가구당 중위소득 50~60% 미만에 속하는 경우
- 만 35세~만 69세 미만
▶지원내용
-1 유형과 동일하게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1 유형에 더해 20만 원 정도의 참여수당을 추가 지원됨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분은 훈련수당 및 훈련 장려금을 지원
-최대 200만 원의 취업에 필요한 활동 지원금 지원
▶지원금 사용처
-교육비, 교재 및 도서구입비, 면접 활동비, 시험 응시료, 교통비 식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당연히 유흥 및 귀금속 등 구직활동과 상관없는 곳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 경력단절 여성으로 인정받은 경우
고용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 중견기업의 경우 15%의 금액을 해당 과세 연도의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 육아휴직 복귀자의 경우
복직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복귀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 중견기업의 경우 15%에 달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연도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복귀자의 자녀 1인당 1회에 한해 적용 가능합니다.
-법인세 및 소득세를 공제받은 기업이 해당 기업에 복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 해당 복귀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 시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및 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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