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경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지원내용

by hamlove 2022. 3. 5.
반응형

선진국 진입에 성공한 대한민국이지만 현재까지 주거로 인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기본 필수조건이 바로 의식주입니다. 현재 저소득층 분들 중 내 집 마련은 포기하더라도 월세에 허덕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돕기 위한 제도가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청년 분들을 위한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분리지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국토부에서는 열악한 주거 환경과 학자금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저소득층 20대 미혼 청년분들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하면서 미래 준비와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20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분들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청 자격

  • 연령: 만 19세~30세
  • 거주지 및 소득: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
  • 학력 및 전공: 제한 없음
  • 취업상태: 제한 없음
  • 참여 불가 대상: 사용대차 가구, 보장시설 거주가구 내 자녀




○ 지원 대상

분리 지급은, 임차 급여, 또는 수선 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 인정액 충족 필요) 내 만 19세~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 소득 인정액 (2022년 기준)

월 1인-89만 원, 2인-149만 원, 3인-192만 원, 4인-235만 원, 5인-277만 원.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 신청 및 신규 신청 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추가 요건

▶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원(전입신고는 필수 조건)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대 동일 시/군 이어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함.

▶ 단 특별시 및 광역시, 특별 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의 경우, 일시적으로 불인정 됩니다.

▶ 분리 거주 예외 인정 사례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 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 시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 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 난치성 질환이 있을 시
- 도-농 복합 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 시


반응형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지급일

수급권자 가구 내 가구원, 친천,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시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신청 절차

▶ 신청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 신청 가능

▶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및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주민센터 비치)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주민센터 비치)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 지급일

매달 20일에 청년 명의 신청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지원내용 및 산정 방법

○ 지원 금액

지역별 및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 하나,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해 적용됩니다.

구분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수도권 외 특례 시 그 외
1인 가구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인 가구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 가구 437,000 338,000 268,000 218,000
4인 가구 506,000 391,000 310,000 254,000
5인 가구 524,000 404,000 320,000 262,000
6인 가구 621,000 478,000 379,000 310,000


▶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있는 경우라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원 불가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 원) 지원
▶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 지급이 원칙이기에, 부모가 구원의 급여가
▶ 미성년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 성



○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산정 방법

기존(3인 가구: 부모, 자녀) 임차가구 기준

▶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자기 부담분
▶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변경 시

부모 가구원 - 2인 가구 기준 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x 부모 가구원 수 비율)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1인 가구 기준 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자기 부담분 x 청년 가구원 수 비율)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의 청년 분들을 위한 정책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르면 본인만 손해이니 계속해서 정보를 습득 후 신청하셔야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지원금 및 1유형, 2유형 조건 정리

사회생활을 접었던 여성분들이 다시 사회 진출을 모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맞벌이가 아닌 외벌이 만으로 풍요로운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출산 및 육아 등으로

good-luck81.com

 

 

간에 좋은 음식 및 안좋은 음식 정리

예전에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진료를 받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들은 말이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간이 부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술을 먹지 않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많

good-luck81.com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처 가맹점 조회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서울사랑 상품권을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월 20일 출시된 서울 페이+ 어플을 이용하면 기존에는 현금으로 구매해야 하는 서울사랑 상품권을 체크카드

good-luck81.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