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진입에 성공한 대한민국이지만 현재까지 주거로 인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기본 필수조건이 바로 의식주입니다. 현재 저소득층 분들 중 내 집 마련은 포기하더라도 월세에 허덕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돕기 위한 제도가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청년 분들을 위한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분리지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국토부에서는 열악한 주거 환경과 학자금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저소득층 20대 미혼 청년분들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하면서 미래 준비와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20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분들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청 자격
- 연령: 만 19세~30세
- 거주지 및 소득: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
- 학력 및 전공: 제한 없음
- 취업상태: 제한 없음
- 참여 불가 대상: 사용대차 가구, 보장시설 거주가구 내 자녀
○ 지원 대상
분리 지급은, 임차 급여, 또는 수선 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 인정액 충족 필요) 내 만 19세~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 소득 인정액 (2022년 기준)
월 1인-89만 원, 2인-149만 원, 3인-192만 원, 4인-235만 원, 5인-277만 원.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 신청 및 신규 신청 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추가 요건
▶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원(전입신고는 필수 조건)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대 동일 시/군 이어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함.
▶ 단 특별시 및 광역시, 특별 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의 경우, 일시적으로 불인정 됩니다.
▶ 분리 거주 예외 인정 사례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 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 시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 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 난치성 질환이 있을 시
- 도-농 복합 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 시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지급일
수급권자 가구 내 가구원, 친천,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시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신청 절차
▶ 신청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 신청 가능
▶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및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주민센터 비치)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주민센터 비치)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 지급일
매달 20일에 청년 명의 신청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 지원내용 및 산정 방법
○ 지원 금액
지역별 및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 하나,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해 적용됩니다.
구분 | 서울 |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 수도권 외 특례 시 | 그 외 |
1인 가구 | 327,000 | 253,000 | 201,000 | 163,000 |
2인 가구 | 367,000 | 283,000 | 224,000 | 183,000 |
3인 가구 | 437,000 | 338,000 | 268,000 | 218,000 |
4인 가구 | 506,000 | 391,000 | 310,000 | 254,000 |
5인 가구 | 524,000 | 404,000 | 320,000 | 262,000 |
6인 가구 | 621,000 | 478,000 | 379,000 | 310,000 |
▶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있는 경우라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원 불가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 원) 지원
▶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 지급이 원칙이기에, 부모가 구원의 급여가
▶ 미성년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 성
○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산정 방법
기존(3인 가구: 부모, 자녀) 임차가구 기준
▶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자기 부담분
▶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변경 시
부모 가구원 - 2인 가구 기준 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x 부모 가구원 수 비율)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1인 가구 기준 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자기 부담분 x 청년 가구원 수 비율)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의 청년 분들을 위한 정책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르면 본인만 손해이니 계속해서 정보를 습득 후 신청하셔야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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