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을 그만두었을 때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같이 그만두었던 직장동료가 계산법이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잘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정도는 알 고 있었야겠다 싶어 알아보았고,고용노동부 퇴금금계산기로를 이용해 살펴보았고, 퇴급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퇴직금
퇴직금이라는 것은 퇴직을 할 때 받게 되게 되어 있는 돈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 기업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자금 사전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인해 지급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 종종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05년에는 퇴직연급제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 퇴직급 지급기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1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1년 이상 근무를 한 뒤 퇴직을 하는 경우 지급의 의무가 생깁니다.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의 퇴직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에 따라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정규직 근로자 뿐 아니라 아르바이생이나 비정규 근로자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은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 수령을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지급받는 날로 정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방법과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을 30일을기준으로 총 근무일수를 곱한 뒤에 365일로 나눈 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합니다.
평균임급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을 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즉 평균임금x 1달기준x재직일수/ 365를 통해 퇴직금을 계산을 합니다.
평균임금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방문을 하게 되면 퇴직금 계산기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의로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계산기 사용시 세전, 세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세전기준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세전의 임금의 반영을 합니다.
■ 퇴직금 세금
퇴직금에도 세금이 있으나. 이 퇴직소득 과세는 분류과세라서 다른 소득과 합산을 하지 않고, 계산이 됩니다.
퇴직소득세를 산정을 할 때 근속연수 공제를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는 근속연수에 따라서 공제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퇴직소득금액에서 근로 연수공제를 제외한 후 12를 곱하고 근로연수를 나누면 환산급여가 산출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환산산출세액이 결정이 되고, 이를 통해서 근로연수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이 결정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계산방법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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