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월 급여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중에 통상임금이라고 있는데, 이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야근수당, 휴일수당 등이 산정이 되고, 퇴직금을 산정을 하는 기본 급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통상임금과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통상임금
◎ 개념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으로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노사 간 계약에 명시한 통상적인 임금액을 말합니다.
해고예고수당과 시간외 근무, 야근 근무,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이나 연차수당(유급), 퇴직금의 산출 기초가 되며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의 경우 1988년 예규로 정한 산정지침에 따라 산입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산입 범위
노사 계약에 명시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은 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정기적 : 정기적으로 지급
- 일률적 :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
- 고정적 : 사전에 확정한 금액
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급, 직책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근속수당 등을 지급하며 1년에 한 번 지급하더라도 고정적으로 단협에 명시된 시기에 전 직원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 같은 경우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한마디로 매월 발생하지 않는 수당도 노사 협의하여 일정한 시기에 지급할 것을 단협에 명시하였다면 산입된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외 범위도 존재합니다.
- 성과급 : 연장이나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출근자 또는 일정한 근무 성격을 올린 자에게만 지급되는 등 실제 근로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
-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받을 수 있는 수당 : 휴가비나 선물비, 통근수당, 차량 유지비, 급식비, 교육수당, 명절 상여 등 각종 복리후생비 등과 같이 정기적이지 않거나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우.
위와 같은 경우는 산입 범위에 포함하지 않지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만족하여도 소급 청구하는 수당이나 퇴직금 액수가 지나치게 커 회사에 경영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라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2013년 12월 19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조건에 의거하여 예외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 통상임금 계산법
아까 설명드렸듯이 각종 수당들의 산출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보통 받는 급여 전체의 금액이 해당하지 않고 제외되는 항목들을 공제하고 난 뒤 발생되는 금액으로 개인이 직접 계산하기 어려울 경우 총무팀이나 인사팀 급여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직접 계산하셔도 됩니다. 우선 직접 예시를 들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인 회사에서 연장근무 없이 기본급 월 300만 원, 각종 고정수당 합 50만 원, 연간 상여금이 1,200만 원일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법은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시급을 계산하는 이유는 해당 계산을 통하면 연장수당, 휴일, 야간, 퇴직금 등 각종 수당들을 모두 계산할 수 있는 산출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임금명목 | 임금의 특징 | 통상임금 해당여부 |
상여금 | 정기상여금: 정기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 | o |
기업실적에 따라 부정기적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 | x |
|
성과급 | 근무실적을 평가해 지급여부, 금액이 결정되는 임금 | x |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 o | |
각종수당 | 기술수당: 기술자격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 o |
근속수당: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여부, 금액이 달라지는 임금 | o | |
특정 시점 재직시 지급되는 금품 |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금품(명절 귀향비, 휴가비 등) | x |
퇴직자에게도 근무일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품 | o |
● 공식
시급 : (기본급 + 고정수당 + 월간 정기 상여금(상여금 / 12)) 209시간
● 통상임금 계산법 예시
기본급 300만 원 + 고정수당 50만 원 + 월간 정기 상여금 ( 연간 상여금 1,200만 원 / 12))/209시간(월 소정근로시간)
시급 = (300만 원 + 50만 원 + 100만 원) / 209시간 = 21,531원이 됩니다.
● 연장수당 및 1일 통상임금, 연차수당
연장수당 = 시급 X 연장근무시간 X 150%로 계산되며 3시간 초과 근무한 경우 21,531원 X 3시간 X 150% = 96,889원이 됩니다.
일급 = 시급 X 8시간(21,531원 x 8시간) = 172,248원
연차수당 = 미지급 일수 X 일급으로 계산되며 미지급 일수가 10일일 경우 10일 X 172,248원이 곱해져 1,722,480원이 됩니다.
예상 퇴직금도 알고 싶다면 일급에 30일을 곱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간단하게 1년 이상 근무하면 1개월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받는 월급 총액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닌 월간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며 위 예시를 따를 경우 일급 172,248원에 30일이 곱해져 예상 퇴직금은 5,167,440원이 됩니다.
■ 통상임금 계산기
통상임금 계산법을 통하여 직접 계산이 어려울 경우에는 노동 OK 통상임금 계산기를 통해 기본급, 고정수당, 상여금, 근무시간, 연장근로 등을 입력하면 자동 계산되며 하단에 해석까지 나와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노동 OK 통상임금 계산기
지금까지 통상임금 계산법 계산기 활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급여 내에서의 내 통상임금을 알고 계신다면 209시간을 나누어 시급을 계산하고, 그 시급을 통해 많은 수당들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액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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