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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 수당 계산기 정리

by hamlove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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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이라면 연차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 직장도 관리를 해주는 분이 계시기는 하지만 내가 잘 따지지 않으면 지나칠 일이 종종 있더라고요. 오늘은 근로기준법 연차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업무, 여행, 병원진료 등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연차입니다. 1년 근로기간 중에 80%를 출근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근무기간이 늘어날수록 연차의 개수는 최대 25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차 

 
근로기준법상 일정 기간 근로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유급 휴가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필수로 연차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연차 일수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육아 휴직 기간과 별도로 연차 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노동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경우에도 연차가 아닌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다음 1년간 사용가능한 15개 연차 제공
 
▶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80% 미만 출근자는 1개월 개근마다 1개의 연차 제공
 
▶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는 매 2년마다 1일의 연차휴가 가산(단,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0일을 한도로 함)
 
 
 

◆ 연차 발생기준

근무기간 연차발생
1년 미만 1개월 개근 할 때마다 1일 지급(최대 11일)
1년 이상 80% 이상 출근 시, 다음 해 15일 지급
3년 이상 2년마다 1일씩 추가 지급(최대 25일)

 
: 근무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연차발생에 차이가 있습니다.
 
 
 
 
 

◆ 근로연수에 따른 연차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15일의 휴일이 발생을 하고, 이에 따라 2년 단위로 하루씩 가산하여 하루가 추가되어 2년 근속하면 24일, 21년을 넘어가면서부터 최대 25일이 발생합니다.
25년을 일할 경우도 30년을 일할 경우 똑같이 25일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매년 쓰지 않으면 다음 해에 수당으로 받게 되는데, 회사에서 연차 사용에 대한 촉진제도를 2번에 걸쳐 시행을 한 경우 지급의무가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연수 연차 휴가일수
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1개 연차 발생
1년~2년 15개
3년~4년 16개
5년~6년 17개
7년~8년 18개
9년~10년 19개
11년~12년 20개
13년~14년 21개
15년~16년 22개
17년~18년 23개
19년~20년 24개
21년 이상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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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

 
보유한 연차를 연내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남아있는 연차만큼의 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 주는 게 연차수당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를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남은 연차휴가를 돈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지급받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존재합니다.
 
▶ 사업주가 연차촉진의무를 다히자 않은 경우
 
▶ 사업주 측의 귀책사유로 연차를 소모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 때문에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다 하지 못해서 연차수당이라는 돈으로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연차수당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진 1일(8시간)분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의 계산은 두 가지 다 사용할 수 있고, 보통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미리 명시해 놓은 방법이나 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연차수당 계산

 
▶  연차수당=통상임금 x 연차일수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시간급*1일 근무 시간)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이때 통상임금이란 회사 규칙에 의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기본급, 그 외의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 250만 원, 1년 총 상여금 120만 원을 받은 직장인의 잔여 연차가 2일이라면 통상임금은 260만 원입니다.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1일 통상임금은 99,520원으로 지급해야 할 총 연차수당은 199,040원이 됩니다.
 
 
 

◆ 연차수당 계산기

 
만약 계산하기 귀찮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첨부한 연차수당 자동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기본적인 정보만 입력하면 연차 수당을 계산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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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 수당 계산기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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