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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알바 주휴수당 조건 폐지 통상임금 계산방법

by hamlove 2023.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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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이 고시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협상을 하면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왕왕 나왔었는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될 것 같지는 않지만 폐지가 된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다소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각자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걱정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일용직 알바 주휴수당 조건과 통상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휴수당 뜻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제공합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하는 휴일입니다. 휴게시간은 제외한 15시간이니 참고해야 하겠습니다.
 
최근 내년 2024 최저임금이 발표되면서 주휴수당을 폐지해달라는 사장님들의 의지가 많이 보입니다.
 
 회사 대표는 근로자에 1주일에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을때 1일 유급휴일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휴일 근무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은 일급이나 시간제 등 1주일간 개근한 근무자 모두 해당됩니다. 일급인 경우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에는 1일의 휴일과 함께 1일분의 일급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것을 유급휴일 및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4주 동안 평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주일간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일용직, 알바 주휴수당
 
 
알바 또는 일용직 모두 주휴수당 조건에 부하기 때문에 보장받아야 합니다. 알바나 일용직 근무자들은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업주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사실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 사업소득 신고하는 3.3% 공제와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입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도 주휴수당에 해당될 수 있으나 이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니 본인이 어떤 형태로 근로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주휴수당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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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로
 
-일주일 소정근로일 개근 (지각, 조퇴 한 경우 그 시간을 제외한 일수 계산) 상시 근로자, 단기 일용직, 알바 구분 없습니다.
 
 *알바로 가정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토요일 하루만 근무하고 근무시간이 5시간, 시급 10,000원으로 가정하면 5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1달은 토요일이 4번이기에 월급이 20만 원이겠죠. 이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시간 = 1주일 소정근로시간/40시간 X하루 근로시간
 
주휴수당 시간 X 시급 =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소정근로시간 48시간, 일 8시간 최저임금 9620원으로 가정하면 48시간/40시간 X8시간 X9620원=92,352원이 됩니다. 92,352X5일이 461,76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간주되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업주는 꼭 주휴수당 개념을 잘 알아야겠고 근로자 역시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 통상임금
 
통상임금의 뜻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급여를 의미합니다.
 
근로시간, 근로일자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통상적인 임금액이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시간 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 유급휴가수당 등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얼마나 내가 잘 아느냐에 따라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 계산기를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시급=(기본급 + 고정수당 + 연간 정기 상여금(상여금 12))209(월 소정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월급을 300만 원으로 가정하면, 시간당 통상임금 = 300만 원/209시간(주 40시간 사업장 기준) = 14,354원이 됩니다.
 
 1일 통상임금 = 14,354 * 8시간 = 114,832원 위 계산을 통해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경우는 통상임금의 1.5배를 받게 됩니다. 통상임금인 14,354원 * 1.5 = 21,531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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