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턴생활이나 알바 등을 경험하면 꼭 수습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법적인 사항은 아닌데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더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 수습기간
근로기준법에는 수습기간이 얼마기간 동안이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수습기간을 둘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참고해 통상적으로 수습기간을 정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수습기간 90% 급여
보통 단기 알바의 경우 급여 90%만 지급하겠다고 명시합니다. 취업준비생 또는 근로자 입자에서는 꺼림칙하죠. 다만,
법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아래 3가지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 수습기간 3개월 이내
▶ 단순노무직이 아닌 근로자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시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지불 의무가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을 보면 1년 이상 근로계약 시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임금 90%를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수습기간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근로일을 만근하고 계속 근로 예정이라면 모두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 수습기간 해고
기업에서는 3개월 미만 수급 근로자는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수습기간을 두는 이유이기도 하죠. 3개월 이내 해고는 30일 이전에 예고하지 않아도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해고를 위해서는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반대로 수습기간 중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는 자유롭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히기만 하면 회사에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무단 퇴사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수습기간 내 퇴사할 수 없다 라는 조항 등이 있다면 또 다른 문제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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