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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제

2023년 근로소득세율표 간이세액표 세액공제 계산법 과세 표준계산

by hamlove 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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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면서 근로를 하면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이 근로소득세입니다. 근로소득 세율과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이 얼마가 될지 정해지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 그리고 세율구간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근로소득세율표 간이세액표 세액공제 계산법 과세 표준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세

 
국세의 한 종류로 수입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 소득세는 은행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사업, 연금까지 모두 총괄합니다.
 
 
 
 

◆ 근로소득세

 
소득세 중 하나인 근로소득세는 근로계약이나 고용관계에 의해 노동력을 제공 받고 그 대가에 대해 발생한 소득세를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법을 알기 전에 먼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율과 납부액이 달라집니다. 때문에 같은 나이 같은 직급이라고 하더라도 가족 수에 따라 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지면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고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와 함께 납부해야할 세금은 지방소득세도 있습니다.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이 소득에 따라 내야 하는 지방에 내는 세금으로 개인은 소득세 과세표준의 0.6~4.0%가 세금으로 징수됩니다.
 
 

◆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입니다.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죠.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나온 금액이 산출세액입니다.
 
 
세금을 먼저 많이 낼것인지 적게 낼것인지 정하는것입니다. 예를들어 80%를 선택하면 급여에서는 더 받지만 연말정산에서는 반대로 과세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근로소득세율표

 
소득과 가족 수에 따라 낼 금액을 정해 표로 만든 것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고 합니다. 급여별로 공제 대상 가족 수별로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조견표입니다.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월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라 공제 받는 정도가 달라져 세금도 달라집니다. 
 

1200~8800만원 구간의 구간이 일부 조정됐습니다.
 
-기존 1200만원 이하 -> 변경 1400만원 이하
 
-기존 1200~4600만원 -> 변경 1400~5000만원 
 
-기존 4600~8800만원 -> 변경 5000~8800만원
 
예를 들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억원이라면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100,000,000원 x 세율 35% - 누진공제액 15,440,000원 = 19,560,0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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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월급여, 가족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500만원 급여, 가족 수가 2명이면 세금 306,710원 470만원 급여, 가족 수가 4명이면 세금 180,4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연봉 1억의 경우 월급여가 약 830만원 가량 될텐데요.

가족수가 3명으로 가정한다면 근로소득세는 약 83.1만원이 됩니다. 결국 월급여가 많을수록 가족 수가 적을수록 과세가 더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여러모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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