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7월 재산세, 8월 주민세 9월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특히 주택 재산세의 경우는 20만원을 초과하면 50%를 7월에 납부하고 나머지 50%를 9월에 또 납부하게 됩니다. 처음 주택을 보유한 분들은 재산세가 또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 토지 재산세 납부기간 대상 계산방법 조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산세
지방세법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지방세에 해당하며 납세 의무가 있는 자에게 소유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과세대상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입니다.
과세기준일은 7, 9월에 각 납부하는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기준일자인데요. 올해 과세기준일에 대상이 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납세의무자입니다. 때문에 5월에는 주택 매수, 매도인간의 눈치싸움도 벌어지곤 합니다.
매매도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전에 소유권을 넘거야 재산세를 내지 않고 매수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후에 소유권을 받아야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계산방법
내야 할 세액 산출은 과세표준에 각 항목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결정되는데 전년도 세 부담 상한제가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 시가 표준액 (=부동산가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 x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1세대 1주택 45%) = 과세표준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 세액
● 산출 세액 - 감면 - 세 부담 상한 초과액 = 납부할 세액
◆ 제산세 납부기간
토지는 9월 납부,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 납부입니다. 주택의 경우 해당연도 부과 징수 세액 50%는 매년 7월 31일까지, 나머지 50%는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단,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 31일까지 1회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신용카드 납부 혜택
지방세는 카드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계좌이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꼭 신용카드로 납부해야 이득입니다. 카드사에서는 지방세 납부 이벤트를 열어 자사 카드 사용을 독려하기도 합니다.
● 신한카드
0.17% 캐시백 혜택이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아니라 체크카드이니 이 부분은 잘 체크하시구요. 혜택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0.17%는 너무 적은 혜택 같아요.
● KB국민카드(서울시만 해당)
서울시만 해당되는 혜택입니다. KB Pay 세금납부 서비스 전자송달 신청 혹은 세금납부 완료한 회원에 한해 지급.
전자송달 신청시 500 포인트리, 세금납부시 1,500 포인트리를 지급합니다. 1인 최대 3,500 포인트리를 지급합니다. (7,9월 모두 세금 납부시)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92명에게 선물을 지급합니다. 카드 납부 혜택은 시간이 지나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 지켜보겠습니다. 지방세 조회는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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