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의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었는데요. 저번주 속보로 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직장인들은 추석 때 개천절을 포함해 6일 연속 연휴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정부가 지정하는 첫 임시공휴일이 됐습니다. 오늘은 10월 2일 대체공휴일 확정 임시공휴일 차이 뜻 근무하면 수당 계산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차이
● 법정공휴일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공휴일로 관공서가 쉬는 날을 뜻합니다. 지난 2021년 7월7일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보면, 법정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크리스마스(12월 25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시공휴일
원래 공휴일은 아니지만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로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됩니다.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 휴일이 겹치는 경우 공휴일 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추가로 휴일을 부여하는 날을 말합니다. 10월 2일은 월요일이며 공휴일이 아닙니다.
◆ 임시공휴일 근무 수당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도 법정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공휴일도 법정 유급휴일로 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는데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휴일근무수당은 근로시간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200%로 계산합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10월 2일 연차를 신청한 분들은 연차를 취소해야하며 취소할 수 없다고 회사에서 통보하면 이는 불법입니다. 또한 교대근무 등으로 인한 비번, 휴무일이 월요일인 경우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정부 정책에도 가장 안타까운 곳은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미적용 항목
-근로시간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주12시간 연장 한도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
-연차 휴가
연차유급휴가는 1년 동안 일한 대가로 주어지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라는 뜻으로, 쉬어도 급여가 지급되고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연차휴가는 늘어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가 없습니다.
보장받지 못하는 건 연차 유급 휴가만이 아닙니다. 근로시간제한 관련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구성된 주52시간제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가 한 주에 80시간 일을 시켜도 불법이 아니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으니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받지 못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이나 야간, 휴일 근로를 하면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1시간을 일하면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기 때문에 1.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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