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월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기준 금액 현금수령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인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원, 가구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 자격조건
단독가구, 총 소득 2,200만 원 이하,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이하,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 원 이하, 재산 합계액 2억 4천 이하입니다.
자격조건에 충족이 되는 가구가 받게 되는 금액은 단독가구 같은 경우, 최대지급액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지급액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지급액 330만 원입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있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직장인들을 위한 정책으로 현재까지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2023년 근로장려금은 대상자가 300만가구를 넘어설 정도로 올해 근로장려금 대상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들은 최대 33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근로장려금 대상자 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이들이 8월 지금까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이번달 8월 중 지급될 예정이며 8월 29일 지급됐습니다. 원래는 9월 30일인데 1개월 앞당겨 지급했으며 5월 신청 정기분이 지급된것입니다.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대상자라면, 기한 후 신청 방법입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이동 -> 복지이음 -> 근로자녀장려금 -> 5월 기한 후 신청하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1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감액으로 손해를 보고 싶지 않다면,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 대상자에게 유리합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2022년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까지 완료되면 지급일은 내년 1월이 됩니다. 2023년 상반기에 대한 신청은 9월 1일~15일까지 이며 올해 12월 지급일이 예상됩니다.
◆ 반기, 정기 차이점
근로장려금은 반기와 정기 2가지가 있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 신고 (5월) 또는 반기 중 선택
● 사업, 종교 소득자는 정기신청을 합니다.
2022년 소득에 대해 2023년 5월 말까지 신청하고 8월 말 지급받습니다. 반기신청은 2022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 2022년 9월에 신청, 12월에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2022년 하반기 소득에 대해 2023년 3월 신청, 6월 중 지급 완료됐습니다.
2023년 상반기 소득분은 다가오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올해 12월 중 지급됩니다.
◆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
반기 근로장려금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의 시차를 좁히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소득이 발생한 년도 9월에 신청하는 상반기분은 당해연도 추정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연간 예상액의 35%를 12월에 지급하고 다음연도 3월에 신청하는 하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을 제외한 금액을 6월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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