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24 최저임금 발표를 했습니다. 2024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2023년 대비 240원, 2.5% 인상됐는대요. 월 5만원 인상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역대 2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무려 110일간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는 못하고 표결을 통해 사용자안으로 결정됐습니다. 내년 2024년은 최저임금 적용 시 최저월급과 시급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4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으로 얼마인지 계산해보겠습니다. 2024 최저시급 9,860원은 월급으로 계산하면 206만 740원입니다.
● 최저임금 월 환산액 계산
시급 9,860원 X 209시간* = 2,060,740원
: (1주 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365 7일 12월 = 약 209시간
근로자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단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게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종사자에게는 수습여부 계약기간 상관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는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위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낮은 임금 해소로 임금 격차가 완화되어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는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생활안정과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헌법 제32조
제32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90년에는 시간급으로 690원이였네요.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쮸쮸바 50원, 떡볶이 1개에 10원 했었던거 같습니다.
◆ 2024년 실제 급여
올해는 최저월급이 201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상여금 10만원, 복리후생비 2만원 차감한 만큼 계산에 포함되지만 2024년부터는 차감없이 전액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실제 급여는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 2023년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5% (월 환산액 기준) 이내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1% (월 환산액 기준) 이내
2024년부터는 상여급, 복리후생비 전부 산입됩니다.
오늘 2024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정책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2024 병장 군인 월급 연봉 공무원 봉급표 세전세후 실수령액 계산 (0) | 2023.08.30 |
---|---|
2023 8월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기준 금액 (0) | 2023.08.30 |
청년지원금 면접수당 활동비 지원금액 정리 (0) | 2023.08.15 |
재산세 납부기간 부과기준 조회방법 (0) | 2023.07.10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뜻 (0) | 2023.07.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