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경제

재산세 납부기간 부과기준 조회방법

by hamlove 2023. 7. 10.
반응형

7월은 재산세 납부 달입니다. 땅, 아파트,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달에 납부를 해야 하는데 최근 내 집마련을 했거나 매도를 한 경우 나도 내야 되는지에 대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납부기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산세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로 주택, 토지, 상가, 선박 등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즉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내야 되는 세금입니다.
 
 
 

◆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 부과기준은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항공기, 선박 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아파트를 매매한 경우 재산세를 내야 되는 사람은 매수자입니다.
 
6월 2일 매매한 경우 매도자가 내야 합니다. 매매 없이 계속해서 주택, 토지 등을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내야 됩니다.  과세기준일은 계약서 작성일이 아니고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는게 유리합니다. 반대로 매도자 입장에서는 6월 1일에 잔금 받는 게 유리합니다. 
 
아파트, 빌라 등 주택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현재의 소유자에게 7월에 내야될 세액의 50%를 나머지 50%는 9월에 부과합니다.
 
총 2회에 걸쳐 부과됩니다. 7월에 1기분 재산세 납부하고 8월에 매도했더라도 9월에 2 기분을 내야 합니다.  참고로 조합원 입주권 소유자는 재산세 부과. 분양권 소유자는 미부과됩니다.
 
 

 
◆ 재산세 납부기간

 
▶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 2회 납부 또는 9월 1회 납부합니다.
 
▶ 주택 재산세는 1 기분, 2 기분 2회에 걸쳐 납부합니다. 
 
▶ 제1기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 ~ 7월 31일까지이며, 제2기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 ~ 9월 30일까지입니다.
 
단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1기에 한 번에 납부합니다. 
 
▶ 토지는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1회
 
▶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1회
 
 

반응형

 
 
 

◆ 재산세  조회 방법

 
위택스 PC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 로그인 후 조회 버튼을 누르면 재산세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바로 납부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ETAX 또는 서울시 STAX 앱
 
위에 클릭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부과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3년 6월 1일 기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납부해야 되니 위택스, 이택스에서 조회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