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 1일 ~ 25일은 제1기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입니다. 사업 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업자라면 언제 신고해야 되는지에 대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가세 뜻
부가세는 부가가치세의 줄임말입니다.
상품를 거래할 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윤이 발생합니다. 이를 부가가치라고 하며 이때 과세하는 세금을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부가세는 상품값에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고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구분
개인사업자는 매출금액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며, 신고기간 및 세액계산이 다릅니다.
(면세사업자 설명은 하지 않기로 함.)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나 지역에서 사업을 할 경우 일반과세자에 해당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율 10%가 적용되며 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부가세)
□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입니다.(부동산입대업 사업자는 4800만 원 미만)
1.5% ~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부가세액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제세액은 매입액 x 0.5%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에 2번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에 따라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2023년
▶ 1기 (2023년 상반기)
과세기간은 2023년 1월 1일 ~ 6월 30일이며 부가세 납부신고기간은 2023년 7월 1일 ~ 7월 25일입니다.
▶ 2기 (2023년 하반기)
과세기간은 2023년 7월 1일 ~ 12월 31일이며 부가세 납부신고기간은 2024년 1월 1일 ~ 1월 25일입니다.
▶ 매년 4월과 10월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해야 하고 납부한 세액은 1월과 7월 확정신고 시에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2023년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 1년으로 1년에 1번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2023년 1월 1일 ~2024년 1월 1일 ~ 1월 25일입니다.
2023년 7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는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만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이고 간이과세자는 2024년 1월에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고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7월 12일부터 국세청 세금비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인데, 하나하나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한 질문과 답변만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하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용 대상자는 부동산임대업자(단일업종) 또는 기본서식 5종 신고자입니다. 지금 홈택스 들어가면 세금비서서비스 이용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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