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저와 아이 이름으로 땅을 해둔것 때문에 매해 재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달은 좀 여유있으려나 하면 무언가 날라오곤 하는데요. 오늘은 2023년 재산세 납부기간 조회 기준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023년 재산세 개요
무언가를 소유해야 낼수 있는게 바로 재산세입니다. 개요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과세대상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토지
●납세자
6월1일 과세 기준일로 부터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자를 뜻합니다.
● 토지와 주택의 과세표준
토지와 주택의 과세표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시된 가액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값입니다.
● 건축물이나 선박, 항공기의 과세표준
건축물이나 선박, 항공기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1일에 시장 또는 군수가 고시한 값입니다.
◆ 2023년 재산세
● 2023년 재산세 납부기간
▶토지는 매년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은 산출세액을 매년 7월과 9월에 절반씩 과세합니다.
▶20만원 이하 범위에서 지자체별 조례로 규정함.
▶건축물과 항공기, 선박은 매년 7월16일에서 7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2023년 재산세 조회
조회는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자의 경우에는 회원조회 및 납부 매뉴를 이용하여 본인 혹은 타인에게 부과된 각종 지방세의 고지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비회원일 경우 전자납부번호와 주민번호를 기입하여 고지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재산세 납부
납부는 조회결과 화면에서 바로 하실 수 있으며 간편결제 또는 ATM기에서도 납부 가능합니다.
202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 인데요. 이를 두고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6월1일 이전에 매매했다면 현재 매수자가 세금을 내야하며 과세기준일에 매매한 대상 포함입니다. 그 이후라면 매도자가 내야합니다.
또한 일시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자 7월과 9월에 걸쳐 두번 나누어 내게 됩니다. 위택스나 스마트위택스에서 고지서 전자송달을 신청한다면 이메을 통한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는 은행계좌나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납부가 가능합니다.
2023년 재산세 납부기간 조회 기준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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