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차상위계층과 차상위계층 혜택, 조건과 정리신청방법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차상위계층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 생활수급 대상에서는 제외된 잠재적으로 빈곤한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하는데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수준은 아니며,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차상위자라고 합니다.
차상위자는 급여에 관해서 수급자와 달리 자활급여만 받을 수 있는데 전세 임대 및 학비 지원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상 수급자와 함께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를 말하는데요. 2022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12만 1080만 원이므로, 4인 가구 소득 인정액이 256만 540원 이하라면 차상위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은 단순히 근로소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 소득, 부동산 등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혜택을 알아보면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혜택들을 비슷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취업, 장학금, 지원금 등에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문화누리 카드 발급 및 연간 1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각종 수수료가 면제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은행/수수료 참고하시면 됩니다. 2019년 말 기준 차상위계층도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었는데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으면 됩니다.
차상위계층이면서 한 부모 가정의 가장인 경우엔 예비군이 면제되는데, 서류를 갖추고 관련 기관에 전화를 해서 면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차상위계층은 통신 비용을 할인받을 수도 있으며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서 별도로 신청하면 됩니다. 관련 증빙자료가 필요하니 첨부해가도록 해야 하며, 승인이 될 경우 대략 월 요금의 총액의 20% 정도의 할인 혜택을 최대 2만 원가량 복지할인이라는 명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 약정이나 카드 할인 등 다른 할인 혜택과 별개로 적용되는 할인이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으므로 각종 할인을 잘 조합해서 쓰면 매달 나가는 통신 비용을 거의 반값으로 깎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은 기초 생활 보장 신청은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이나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와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며, 이 외에 재산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하는 곳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 신청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구비서류(필요시)
제적등본, 임대차 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등
◆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복지로'에 접속해서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면 됩니다.
▶복지로
● 복지로 사이트 접속
복지로 접속 -> 복지 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은 상위 경로를 통해 본인이 차상위계층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복지로 홈페이지 상단의 복지 서비스를 선택 후 모의 계산의 국민 기초 생활 보장을 클릭합니다.
●차상위계층 - 기본 정보
상위 이미지 화면이 보이면 기본 정보를 입력한 다음 소득재산 정보도 입력해 줍니다.
● 차상위계층 - 소득재산 정보
소득재산 아래 항목에는 일반재산, 금융 재산, 차량 가액, 부채에 관해 입력하는 란이 있는데요.입력 후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정보를 체크한 후 결과 보기를 클릭합니다. 차상위계층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단, 어디까지나 모의 계산이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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