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최대 지급액이 10% 증액되고 주택, 전세금, 차량 등 재산요건도 조금 완화가 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입니다. 지난해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데 올해부터 조금 달라졌습니다. 2023년도 기준, 지급일,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30만원을 주는 소득지원 제도로 근로, 사업, 종교인의 소득에 따라 지원이 되며 매년 분기마다 접수가 가능합니다.
최근 반기 접수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였으며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정기로 진행할 수 있스니다.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에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전에 비해 재산 요건이 완화되어 자격을 얻기가 더 쉬워졌고 지원 금액도 늘어났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간 내에 반드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2023년 달라진 내용
▶ 최대 지원금 10% 인상
▶ 재산 요건 2억원 미만에서 2.4억원 미만으로 확대
올부터는 개정안에 따라 단독가구는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3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자산 요건도 2억원에서 2.4억원 미만으로 확대돼서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근로장려금 기준
▶가구원: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유형별 요건이 맞아야 해요.
▶소득: 부부 소득 합산액이 기준치 소득보다 적어야 해요.
▶ 재산: 합산액이 2.4억원보다 적어야 해요.
기본적으로 가구원, 재산,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조건에 따라 받는 액수도 달라지기 때문에 각 기준별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 가구원 요건
▶ 단독: 1인 가구, 배우자나 자녀 또는 부모가 동거하지 않아야 합니다.
▶ 홑벌이: 배우자나 부양하는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하)
▶ 맞벌이: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 단독: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3,800만 원 미만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는 총 급여액, 사업, 종교인, 이자(배당), 연금, 기타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꼭 확정신고를 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 자산 기준이 인상돼서 2억 4천만원보다 적은 자산을 보유한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
총 자산이 1억 4천만원에서 2억원 사이에 속할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돈이 산정액의 50%로 감소되며, 자산이 많으면 조금 주는 것입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각종 회원권, 분양권 등을 말하며, 부채 역시 포함돼요. 예를 들어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금액도 포함됩니다.
◆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클릭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됩니다.
● 전화 ARS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ARS(Tel. 1544-9944)로 전화한 후, 안내멘트에 따라 진행합니다.
이때 개별 인증번호(8자리)가 필요한데 이 번호는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홈택스
ARS와 같이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해서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위의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단계에서 [일반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일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기 기간이며 받는 날은 접수한 날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2022년 하반기
▶기간: 3월 1일(수) ~ 3월 15일(수)
▶지급일: 2023년 6월 말
●2022년 정기
▶기간: 5월 1일(월) ~ 5월 31일(수)
▶지급일: 2023년 8월 말
●2022년 기한 후
▶기간: 2023년 6월 1일(목) ~ 11월 30일(목)
▶지급일: 접수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기존에는 5월에 접수해서 9월에 받을 수 있는 정기만 있었는데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장려금이 지원되는 시기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실제 지원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반기가 추가로 생겼습니다. 반기로 진행하면 1년치 금액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받을 수 있는데, 상반기에 35%를 먼저 받은 후 나머지는 하반기에 받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본인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서 금액을 계산하고, 실제 가구, 소득, 재산 상태에 따라 금액이 실제 받는 액수와 차이가 나거나 지원이 제외될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이 애매한 경우에는 포털인 '네이버'나 '다음' 등의 검색창에 '장려금 안내대상 여부 조회'를 검색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접수하시는 것도 방법있습니다. 올해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 5월 중에 꼭 접수하셔서 혜택을 받으세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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