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독감이 돌고 있고, 감기로 인해 열이 많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아픈 경우 출근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지원금 중에서도 가족 돌봄 휴가란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족 돌봄 휴가
가족 돌봄 휴가라는 것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등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다 보니 가족 돌봄휴가 지원금이 지원되는 시스템이 도입되게 되었는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을 때 가족 돌봄 비용이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은 최장 10일 사용이 가능한데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1일 최대 유급 5만 원 지원금을 최대 1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 연장가능 최대 며칠
근로시간 단축, 탄력적 운영이라던가 근로시간 조정에 따라서 연장이 가능하다면 20일까지도 가능하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25일 이내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 휴가기간 신청 후 한 번에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단 위로 나눠서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다만 이렇게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은 가족 돌봄 휴직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근로가가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부 또는 모에 해당하는 경우 15일 이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 가족돌봄휴가 해당 사항
가족 돌봄 휴가기간은 아래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심각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가족이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환자이거나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로 분류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감염병으로 자가격리대상이 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휴원 또는 휴교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 밖에 근로자의 가족 돌봄에 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 가족돌봄휴가 가족범위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 범위도 알아두셔야합니다. 부모, 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인데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는 있으나 질병, 장애, 노령, 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 없는 경우는 허용해야 됩니다.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한 시기에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위반시 과태료 벌금
사업주가 만약 가족 돌봄 휴가 신청을 받았으나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는데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마찬가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가족돌봄휴가 최대 지원금
코로나로 인해 가족 돌봄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유급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맞벌이인 경우라면 더더욱 필요한 제도였던 것 같습니다.
1일 5만 지원금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앞으로도 이런 지원이 많이 생겼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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