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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제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신청서류

by hamlove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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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는 현재 OECD에 가입한 나라 중 출산율이 꼴찌라고 할 정도로 출산률이 낮은 편입니다. 출산율이 0.7명 대로 내려왔고 한 해 태어나는 아이가 20만 명을 넘는 수준으로 심각단계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출산관련 정책은 지속해서 펴고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설정인데, 돈은 쓰지만 효과는 보지못하고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에 관련해서는 좀 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에 임하는 분들에게 얼마나 혜택을 주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에 있는 산모에게 출산 전과 후를 합하여 90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산 후에 있어서는 반드시 45일 이상을 확보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 휴가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일을 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상실없이 출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다태아일 경우 총 12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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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해서는 기업과 고용보험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큰 기업에서는 최초 60일에 대해서 기업에서 지급합니다. 이 후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됩니다. 사업주로부터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모두 대상인데요. 휴가를 시작한 후 1개월 시점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휴가급여를 신청하는 분은 반드시 고용보험가입 유지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됩니다. 
 
 

◆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고용보험에서는 휴가 90일분에 대해서는 63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에서 차이가 난다면 사업주에 추가 급여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대해 지급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신청 시기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인 경우 휴가를 시작한 날로 부터 1개월 에서 휴가가 끝난 이후 12개월 까지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기업인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휴가를 시작한 날로 부터 60일 부터 휴가가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종료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는다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휴가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자료
▶ (필요시)유산이나 사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는데 온라인 방법으로는 기업에서 확인서를 접수한 후에 휴가자가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오프라인 방법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관련 서류들을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30일 단위로 관할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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