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하다 보면 중간에 소득이 발생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일할 때보다 적게 나오니 알바나 부업 등 취업을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다들 휴직을 하면 알바나 부업등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해도 된다는 사실. 그렇지만 주의사항이 있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육아휴직 중 일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찾아보면 육아휴직 중 알바를 홍보하는 많은 내용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재택 광고 홍보 알바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육아휴직은 아기들을 돌봐야하기 때문에 했지만 수당이 만족스럽지 못하니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일 것입니다.
저 역시 급여에 비해 육아휴직 급여가 반도 안되서 삶의 질이 확떨어지고,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블로그를 하다보니 네이버 애드포스트에서 기타 소득이 발생하게 되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를 납부한다는 것은 이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어 제 기타소득으로 잡힌다는 것을 알게되면서 이걸 받아도 되는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육아휴직 중인데 소득이 발생시?
육아휴직 급여 신청할 때 소득 발생한 것이 있는지 묻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소득이 발생한 건 얼마 안 되지만 혹시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안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다들 드실것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소득이 얼마나 발생할 수 있고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육아휴직 관련 법령을 찾아보았을때 2019.01.15. 법이 신설되었고,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취업한 사실이 있으면 해당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소득이 발생하거나 아르바이트 또는 부업을 하게 되면 그 비중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육아휴직 중 알바를 했을 때 한도는 어디까지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시행 2020.01.01. / 2019.12.31. 일부개정)
0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16조(육아휴직 급여 신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16조의 3항의 1,2호를 보시면 되는데, 116조의 내용이 많아서 3항의 1,2호만 내용만 추려보았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16조 3항의 1,2호 육아휴직 급여 신청
이 법규에서는 1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소득이 시행령 제95조1항1호에서 말하는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라고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를 보았을 때 우리가 받는 육아휴직 상한액이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한 달에 150만 원 미만의 수익이 발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4개월째부터는 120만 원으로 되어있지만 근거하는 법령이 제1호만 단서를 달고 있으니 150만 원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알바나 일을 하는 경우 1주일에 15시간 미만, 육아휴직 시 한 달에 150만 원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법규에서 제한사항을 다 이상으로 잡고 있어서 미만으로 봐야 합니다. 15시간까지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 단위로 끊게 되면 14시간까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익이나 급여 또한 150만 원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어 그 아래로 받으셔야 합니다.
1주일에 15시간 미만, 육아휴직 시 한 달에 150만 원 미만이면 괜찮고, 그래서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그 이상이 되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기를 키우는 상황이라서 많은 시간 일을 할 수 없는지 그래도 알바나 짧은 시간 일을 한다면 육아를 하는데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중 일 알바 부업 가능할까?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1주일에 15시간 주말포함 하루 2시간정도 일하는 것은 가능하고, 재택근무도 되니 한번 도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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