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있으면 근로자의 날입니다. 작년 직장에서 그날 일을 안나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일요일이긴 하지만 만약 근무를 했을 경우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5월 1일 근로자의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일에 근무를 하면 어떻게 수당을 계산해야하는지 계산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달력의 빨간색 글씨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쉬는날인데, 근로자의 날은 빨간글씨가 아닙니다. 이는 법정 휴일이라 하는데,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유급휴일입니다. 법정휴일에는 1주 1회 이상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인 주휴일과 근로자의날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유급휴일이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법정공휴일, 법정휴일 차이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은 차이가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은 공공기관이 쉬는 날이며 법정휴일은 일반 기업들이 쉬는 날입니다.
○ 법정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장하는 휴일
▶ 일반적인 공휴일(빨간 날) : 명절, 일요일,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등
○ 법정 휴일
▶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하는 휴일
▶ 주휴일, 5월 1일 근로자의 날
◆ 국경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3.1절, 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을 의미합니다. 관공서, 공공기관 등에만 적용되며 관공서가 아닌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용대상은 아닙니다.
○ 유급휴가
국경일에는 본래 근로제공의무가 있지만 임시적으로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주고 쉬도록 하는 것입니다. 쉬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제공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유급처리됩니다. 유급휴가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평일의 근무와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100%만 임금이 지급됩니다.
유급휴가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가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른 수당 지급여부는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와 같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보상을 없는 것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유급휴무일
국경일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아예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쉬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제공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유급처리합니다.
유급휴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평일의 근무와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유급휴무일을 미사용하는 경우 수당 지급여부는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유급휴가와 동일합니다.
○ 유급휴일
국경일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아예 없는 것은 유급휴무일과 동일하지만, 근로제공이 있는 경우 주휴일근무와 마찬가지로 휴일근로 가산임금(50%)가 발생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는 휴일이며 근로자가 급여를 받는 휴일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은 유급 주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관공서 공휴일(대체 공휴일), 출산 전후 휴가, 근로자의 날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법정 휴일이 아니더라도 회사 내규 등에 따라 별도의 유급휴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관공서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요일
▶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 1월 1일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 5월 5일 (어린이날)
▶ 6월 6일 (현충일)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유급휴일수당
유급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회사 대표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지급해야합니다.
유급의 지급기준은 통상임금이 되고 지급수준은 8시분 또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일로 나눈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순수한 일급은 그 일급액을 유급으로 보고, 순수한 월급은 휴일을 부여하고 월급을 지급하면 유급의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 주휴수당
회사 대표는 근로자에 1주일에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을때 1일 유급휴일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휴일 근무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은 일급이나 시간제 등 1주일간 개근한 근무자 모두 해당됩니다.
일급인 경우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에는 1일의 휴일과 함께 1일분의 일급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것을 유급휴일 및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1주일에 1일의 휴일만 주면 되지만 근로자가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근무수당 계산방법
◎ 근로 수당 계산법
▶ 월급제
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해당 근무분(100%) + 휴일 가산수당(50%) 추가
-> 통상임금의 150% 지급
▶ 시급제
유급휴일분 100% + 해당 근무분 100% + 휴일 가산수당 50%
-> 수당의 250% 지급
▶ 대체휴무 계산법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달하는 보상휴가 부여
-> 1일 8시간 근로자는 12시간 보상휴가 지급
▶ 5인 미만 사업장
휴일근무 수당 지급 의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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