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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6월 지방선거 사전투표일 사전투표소 찾기 관외선거인 투표

by hamlove 2022.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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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이면 6월 지방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선거날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전투표를 실시를 하는데요. 오늘은 사전투표일 사전투표소 찾기방법과 관외선거인 투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6월 사전투표는 5.27(금)~28(토)에 이루어집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취임식이 이루어졌고, 이제는 2022년 6월 1일 제 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남았습니다.

도지사, 시장, 교육감 등 지방에 있어서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 '전국동시 지방선거'

이번 지방선거는 총 7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 투표용지는 총 7장이며, 투표용지 색상도 다릅니다.

▶ 세중시의 경우 4개, 제주시는 5개의 선거가 치러집니다.
: 세종특별자치시는 4개 선거(투표용지 총 4장)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의회의원(지역구, 비례), 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는 5개 선거(투표용지 총 5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구, 비례), 교육감, 교육의원


▶ 국회의원 보권선거가 함께 식시가 되는 지역은 총 7곳입니다.
: 대구 수성구을, 인천 계약구을,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강원 원주시갑, 충남 보령시서천군, 경남 창원시의창구, 제주 제주시을.

▶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투표용지를 1장 더 받습니다.



● 6월 지방선거 사전투표


▶투표일 : 2022년 06월 01일 (수요일)
▶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 투표장소 : 지정된 내 투표소
▶ 선거권 :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2004년 06월 02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 준비물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5월 지방선거 사전투표>

▶ 5.10(화)~14(토) : 선거인명부 작성/거소투표 신고
▶ 5.15(일)~17(화)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5.20(금) : 선거인명부 확정
▶ 5.27(금)~28(토) : 사전투표
▶ 투표 시간은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지방선거 사전투표소 찾기 서비스는 오늘 5/16일부터 시행가능합니다.

: 지방선거 사전투표소 찾기

 

네이버 지도

지방선거사전투표소

map.naver.com





<6월 지방선거 사전투표 >

▶ 6.1(수) : 투표일
▶ 투표 시간은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입니다.


● 관내, 관외 선거 투표 방법

▶ 관내선거인(본인 지역구 내 사전투표) 투표 방법

: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 본인확인에 필요한 손도장 혹은 서명
: 투표용지 7장 수령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있을 경우는 8장)
: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 투표함에 투표지 넣기


▶ 관외선거인(타 지역구 내 사전투표) 투표 방법

: 신분증 제시 미 본인 확인
: 본인확인에 필요한 손도장 혹은 서명
: 투표용지 7장 및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봉투 수령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있을 경우는 8장)
: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 화송용 봉투에 넣어 봉하기
: 투표함에 봉투 넣기

투표일에 투표에 참여하지 못할 사정이 생겼다면! 6월 8일, 6월 9일 꼭 잊지 마시고 사전투표를 해주세요. 사전투표소 설치 장소와 약도 등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방선거 임기 및 출마 자격

임기 : 4년 (2022.07.01 ~ 2026.06.30)
출마자격 :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25세 이상의 주민



● 선거 종류 및 선출 대상

시, 도지사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17석


구,시, 군의 장
: 구청장, 시장, 군수(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외) 226섯


시, 도의회의원
: 시의회의원, 도의회의원 779석


구, 시, 군의회의원
: 구의회의원, 시의회의원, 군의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외) 2,602석


광역의원 비례대표
: 비례대표시의회의원, 비례대표도의회의원 93석


기초의원 비례대표
: 비례대표구의회의원, 비례대표시의회의원, 비례대표군의회의원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외) 386석


교육감
: 전국 시, 도교육청 교육감 17석


교육의원
: 제주특별자치도 5석


재보궐선거
: 대구 수성구을, 인천 계양구을,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강원 원주시갑, 충남 보령시서천군, 경남 창원시의창구, 제주 제주시을 국회의원 7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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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기준

- 18세 이상 국민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



● 투표날짜

- 사전투표 : 5.27(금)~28(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사전투표기간에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
- 선거일 투표 : 6.1(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내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



6월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일은 빨간날 즉 법정공휴일입니다. 회사 여건상 휴무가 허락되지 않아지방선거 투표일 또는 사전투표일에 근무한다면 근무자의 투표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전투표기간과 지방선거 투표일에 근무한다면 근로자는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하면 투표시간을 보장해야 하고 고용주는 사내 게시판 등에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전부터 선거일 전 3일전까지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가 청구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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