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의 차이점은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소득과 지출을 계산한 뒤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오늘은 둘의 차이점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예외 대상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중도 퇴사자인 경우에도 5월에 연말 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모든 개개인이 대상이 됩니다.
◆ 연말정산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난 1년간 납부한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추가로 더 내야 하는 세금이 있는 건지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 정산에 대해서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경우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 대상자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2년 5월 1일~5월 31일
- 전년도 연말정산 공제를 누락한 경우 위에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보통 회사에 몸담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연초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셨을 겁니다. 여기서 연말정산 시기를 놓친 근로자나,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근로소득에는 사업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 기타 소득이 있는 근로자 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자영업자입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예외 대상
● 종합소득세 신고 예외 대상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상업 소득만 있는 자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이미 한 자
- 연 3백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자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자
-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 금액이 7천5백만 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판매원, 계약 배달, 보험 모집인, 방문판매원의 사업 소득으로 소속 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이 시행된 자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익숙한 곳을 선택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 접속 후 공동 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화면 중앙 상단)
- 종합소득세(좌측 세금신고 아래 종합소득세 클릭)
- 신고서 선택
- 정기 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지방 소득세 신고하기
● 손택스 앱(홈택스)
- 손 택스 어플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 정기 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지방 소득세 신고하기
끝으로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까지 내셔야 하기 때문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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