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같은 것인가 했는데, 자세히 보니 다르더라구요.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 알아보겠습니다.
◆ 2022년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미만이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장려금은 미성년자 자녀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2022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신청기간은 22.5.1~5.3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도 받습니다. 기간은 6.1~11.30까지이며, 시간은 두개다 동일하게 06:00~24:00시까지입니다.
-정기신청: 5월 1일~31일
-기한 후 신청: 6월 1일~11월 30일.
:기한 후 신청을 할 경우는 산정액의 10%가 차감이 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 2022년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크게 가구원 요건과 소득 요건으로 나뉜답니다. 가구원은 단독, 홀벌이, 맞벌이 가구가 있으며 구분과 구성에 대한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소득에 대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 및 재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년보다 소득요건이 완화가 되어 이전보다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021년보다 2022년에 200만원 상향되었습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한다고 합니다.
◆ 2022 자녀장려금 신청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살짝 다른데요 공통인 부분은 홈택스와 손택스입니다. 다른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내문 0 : ARS,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안내문 X : 서면신청
▷ 국세청 홈텍스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텍스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면 안내: qr코드, 홈택스, 손택스, ARS중 택1.
: 서면 안내를 받은 경우 위에 4가지 중에 한가지 방법을 선택을 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 모바일: 카카오톡 손택스
: 모바일 안내를 받은 경우 카카오톡, 네이버웹, 토스를 통해 제공되는 국민비서 알림메시지를 받았다면 안내문을 열람을 하여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한 후 주민번호 7자리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세무서에 문의 전화나 우편접수를 해야하는데요. 서식은 국세청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홈택스에서 신청을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으니, 신청하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 2022자녀장려금 금액
다음은 금액인데요. 총급여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액수가 다릅니다.
최고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부양자녀수에 따라 1인당 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자녀장려금 지급일
지급일은 9월말까지만 이번에는 8월말까지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날부터 4개월 이내라고 합니다. 즉, 빠르게 신청하면 지급일이 빨라지는 것입니다. 지원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이 점 참고하시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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