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다자녀 혜택이 있지만 제각각 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하는 다자녀 기준은 2자녀이지만 어떤 제도는 3자녀가 기준인 것도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이를 두고 2자녀가 다녀자다 라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2자녀 혜택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다자녀 혜택 기준
● 정부 주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청약 특공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합니다.
● 취득세 감면, 면제
다자녀 가구가 양육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는 차량 크기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면제되는데 이 기준도 2자녀로 바뀝니다.
● 초등 돌봄교실 지원 대상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 국립 문화시설 할인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수정합니다. 현재는 정부의 안을 발표한 상황으로 내년도에는 아마 정착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지원대상
현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지원대상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양육자는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와 배우자 자녀는 포함하면서 입양된 자녀는 친생 부모 자녀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이 자녀 기준을 2자녀로 변경하겠다는것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취등록세는 비영업용 승용차 7%, 경차 4%, 승합차 7%, 승합차 11인승 이상 5%가 부과됩니다.
예를들어서 5천만원 승용차를 구매하면 7%를 적용받아 취등록세가 약 350만원 나오게 됩니다. 현재 3자녀로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을 적용받지만 취득세 면제가 됩니다. 200만원 이상이면 85%가 제외된 15%만 납부하는것입니다. 혜택이 고스란히 2자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자동차 취등록세
자동차를 구매하게되면 취득세,등록세를 함께 내야합니다. 그래서 보통 취등록세라 불립니다.
● 취득세
자동차를 구매,취득할때 부과되는 지방세로 도로정비 비용을 마련하기위한 목적세
● 등록세
자동차의 취득,이전,변경,소멸 등이나 법률상으로 정한 자격에 관해 관계 관청에 등록이나 등기를 할때 내는 세금
자동차 구매후 취등록세 이외에도 공채,매입비인지대,증지대,번호판 교체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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