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개인사업자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개인사업자분들은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신고 납부해야 하는 기간이기도 한데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신고 환급 에 대해서 알려드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 환급 신고 절차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환급 안내문이 5월 1일부터 5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송이 됩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여 안내문에 기재된 환급금 계산 상세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환급
▶ 경정청구 신청기한 : 법정신고 기한 경과한날로부터 5년 이내
작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이제서야 발견을 했다면, 지금이라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종종 발생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정기 신고기간 내 세금을 잘못 신고하여 세금을 더 내게 된 경우 정정 신고를 하고 다시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만약에 깜박 잊고 세액감면 혜낵을 놓치거나 공제항목을 누락하게 되는 경우 더 낸 세금에 대해 환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신청기한은 법정신고 기한 경과한날로부터 5년 이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 환급일
● 종합소득세 환급일
▶종합소득세 환급일 : 6월 말에서 7월 초에 입금
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했다면 환급금은 6월 말에서 7월 초에 입금이 되는데 본인이 환급신청한 날 기준으로 약 한달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해당 환급 기간 내에 본인 명의 환급계좌로 입금되는데 만약 기한 후 신고하게 될 경우는 환급 기간이 길게는 2~3달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 종합소득세 환급급 조회 : 국세청 홈택스 모두채움서비스 통해 확인 가능
모두 채움은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한 신고 안내문 서비스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사업자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발생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제공합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
-직전연도 (2021년) 수입 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며 당해년도(2022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 2022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신규사업자
-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학원강사, 주택임대사업자 등 서비스 종사자
- 근로소득 외 다른소득(연금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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