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직장을 다니면서 연차개수에 대해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니고 있는 곳에서 연차를 너무 따져 나도 모르게 나는 어느 정도 남아있을까? 하면 따지게 되었는데요. 연차는 근로자에게 휴가는 휴식권을 보장해 줌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연차수당이 무엇인지 연차수당 계산기 및 발생 개수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연차
연차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휴식권인데요. 근무를 하지 않지만 급여는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이기도 합니다. 유급휴가이므로 미 사용 시 연차수당을 법적으로 보장받습니다. 연차수당을 법적으로 보장하기에 연차 발생 기준 또한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연차수당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받는 것을 말하는데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을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적용해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5일이라면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으로 총 5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연차수당은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으로 하루를 쉬어도 하루분의 임금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 사용 기한이 만료되거나, 퇴직으로 인해 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하는 임금인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있습니다.
◆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를 받았는데 미사용할 경우 법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본인이 쉬지 않으면 그에 상당하는 수당만큼 보상을 받게 되어있으며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평균임금 보다 좁은 개념의 급여를 말하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정기 상여금, 명절 상여금, 교통비, 식대 등이 포함되고,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제외됩니다.
▶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법은 시급으로 계산하는데 주 40시간 일하고 기본급 180만 원에 식대 등 고정 수당 23만 원, 연간 상여금이 4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 봅니다.
이러한 경우는 월기본급 + 고정수당이 2,030,000이고, 연간 40만 원 나오는 상여금을 월로 환산하면 33,333원입니다.
근로 기간은 월 209시간입니다. 40시간에 주휴 시간인 8시간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9,872원이고, 1일 통상임금은 8시간을 곱하여 78,976으로 계산이 되며 남은 연차인 10일을 곱하면 10일분 연차수당은 789,760원으로 계산됩니다.
◆ 연차 개수 발생
▶1년간 80% 출근한 경우 연차 개수 : 연차 15개 발생
연차 갯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2023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15개를 받을 수 있는데 연차는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 내에 모두 소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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