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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포괄임금제 시간외 수당 연차수당 계산방법

by hamlove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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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및 통상임금제에 대해서는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기업의 근로자는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해도 별도의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포괄임금제 적용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은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포괄임금제 및 적용 시 시간외 수당

 

●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해,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시간외 근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기본임금에 기타 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을 말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받고 있습니다.

원래 임금 산정 방식의 원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에 연장근로수당, 야간 수당, 휴일수당 등의 시간외 근로 수당을 합산해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는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에 따라,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근로자가 재량으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 시간외 근로 수당을 명확하게 확정 짓기 힘들기 때문에 인정되는 겁니다.

계산의 편의 및 지원의 근무 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다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하니, 포괄임금제에 따라 지급받은 수당 액비 실제로 시간 외 근로를 한 수당 약보다 적은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제5조 임금의 구성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 : 1일 8시간 x 주 5일= 3,296,692원

연장근로 수당: 1일 1시간 x 주 5일= 514,024원

휴일 근로수당: 1일 5시간 x 월 1일=189,284원

=총계 4,000,000원


위 처럼 포괄 임금제를 적용하는 기업의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과 연장 근로 수당, 휴일 근로수당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에 예시는 하루 1시간의 야근과 월 1회의 휴일 근무가 포함돼 포괄임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휴일근무 월 8시간과 연장근로 1일 1시간 이상을 하지 않아도, 해당 수당은 기본적으로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시간외 수당에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야간근로가 포함됩니다.

▶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1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 8시간을 넘어서는 근로시간을 연장근로에 포함 시키게 됩니다. 이 경우 기초 임금의 0.5배가 가산됩니다.


▶ 야간 근로는 근로시간이 아닌 일 하는 시간대에 따라 결정합니다.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됩니다. 기초 임금의 0.5배가 가산됩니다.


▶ 휴일근로는 법정 휴일이나 약정 휴일처럼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에 일하는 근로 형태를 말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의 경우 0.5배 가산, 8시간 초과의 경우 100%가 가산됩니다.


▶ 포괄 임금제 하에서는 근로자의 기업이 정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 외 근로를 한 경우초과분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ex) 포괄 임금에 연장 근무 월 20시간, 휴일근무 8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 시 시간외 수당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포괄 임금에 연장 근무 월 20시간, 휴일근무 8시간이 포함 시

-연장 근로 수당: 월 2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50% 가산 지급

-야간 근로 수당: 별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 시 50% 가산 지급

-휴일 근로수당: 월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00% 가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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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 포함 될때


몇몇의 기업에선, 포괄임금제에 연차 수당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괄임금에 연차수당 산입 가능 여부는 아래 판결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차 휴가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했을 때 비로소 발생되는 것이라고 해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 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해 연차 휴가수당을 일당 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수당 등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가 근로자의 연월차 휴가권의 행사를 금지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차 휴가권을 박탈하는 거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년 5월 26일 선고 2009도 2357 판결 참조>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차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경우에만 포괄 임금제에 인정됩니다.

즉, 근로자가 연차 휴가의 사용을 원하면, 연차 휴가비 사용 수당을 환수하고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해야 합니다.

◆ 포괄임금제 폐지


포괄임금제도가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은 과거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근로계약 시 제수당을 미리 정해 실제 초과 근무 시간보다 적은 수당을 받는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업장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연장근로, 야간 근로 수당 등의 초과근무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 된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연차수당을 포괄 임금제에 포함시켜, 근로자가 휴가를 가는 것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회사도 존재합니다. 이렇듯이 근로자의 공짜 야근을 야기하는 포괄임금제의 폐지의 목소리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포괄임금제 폐지를 국정과제로 삼았으나 결국 실패였습니다. 이번 정부는 포괄임금제 폐제를 국정과제에 포함 시키지 않았습니다. 노동시장 개혁 방안에도 포괄임금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즉 당분간은 포괄임금제가 폐지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괄임금제가 폐지되지 않아도, 근로자들이 해당 제도에 대해 명확하게 인징 하여 본인이 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꼭 지켜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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