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정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자격 신청방법

by hamlove 2022. 9. 6.
반응형

정부에서는 난임부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아이를 원하지만 어려움이 있는 부부님들에게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난임 부부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닌 최소한의 소득 비중이 있기에 아래 나와 있는 난임부부 지원자격을 잘 보시고 자격에 부합되는 경우 신청방법 보시고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자격

 

○ 지원자격


● 국적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여야 합니다.


● 혼인 기간
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 가입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 확인


● 난임 진단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난임 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 진단서를 제출


● 소득 기준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인 가구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868,000 206,291 220,611 209,473
3인 7,550,000 266,083 295,553 272,614
4인 9,218,000 334,652 369,311 350,228
5인 10,844,000 398,320 435,141 434,898
6인 12,433,000 494,898 472,366 473,200
7인 14,005,000 511,709 549,554 567,870
8인 15,578,000 857,870 602,760 663,895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간 및 지원금액


시술비는 시술 종류 및 영성의 만 나이로 만 나이별로 시술 금액을 상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 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시술비 일부 및 전액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며, 비급여 3종도 최대 상한 금액 내에서 지원 됩니다.

- 비급여 3종: 배아 동결비, 유산 방지제, 착상 보조제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회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하며,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 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어 정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일부 빛 전액 본인 부담금
- 본인 부담금 합계액의 90%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 지급

● 비급여 3종
- 배에 동결비 최대 30만 원, 착상 유도제 및 유산 방지제 각각 20만 원 지급

●지원급 합계
- 상기 본인 부담금 합계액의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 상한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지원 기간


약제 투여 시작일로부터 초음파로 임신 날을 확인한 날까지 지원. 지원 결정 통지서에 안내된 내에 시술을 시작해야지만 지급됩니다. 지원 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까지입니다.


○ 지원금액


시술별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의료기관이 시, 군, 구 보건소로 의료비를 청구하면 시술 내용 검토 후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으로 의료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만, 나이는 시술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원 결정 통지서 유효 기간 내에 만 나이 변경 시에는 발급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방법 및 필요 서류


시술비 지원은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시거나 정부 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정부 24누리집
● 방문 신청: 여성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


○ 필요 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2. 난임 진단서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합니다.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 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4.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의 고지금액 혹은 급여명세서

5. 주민등록등본: 부부 혹은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반응형

 

○ 필요시 추가 서류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명원
- 부부 모두 자영업자인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혹은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  위촉 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 이행 확인서 등
-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 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경우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 증명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 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 휴직 증명서는 휴직 여부 및 휴직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 공단에서 발급된 요양 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 명세서


●  사실상 혼인관계일 경우
-당사자 시술 동의서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등록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제출)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 피해 구조 심의회, 의사상자 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
: 사실혼 확인 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여야 합니다.
: 해외에서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중 1부 필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