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보내거나 식사를 먹으러 가거나 일을 잠시 보러 갔는데, 그 장소가 주정차 위반 장소이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도로는 안전을 위해서 정차가 불가한 주정가 불가한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는데 오늘은 불법주정차 기준과 과태료조회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 소방안전, 장애인 보호구역 등이 있는데, 이는 지방경찰청장과 소방본부장 등에서 지정을 합니다.
◆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소방시설 및 소방차 전용라인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란?
주정차는 주차와 정차의 합성어로 주차는 운전자가 차량에서 벗어나 즉시 운행이 불가한 상태로 지정된 장소에서 정지를 해야합니다. 정차는 차량이 잠깐 서 있는 것으로 5분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시동여부와 운전자 여부와 관계가 없이 5분은 넘지 않는 상태가 정차입니다.
단속카메라가 없는 장소의 경우에는 일반인이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신고할 때 1분차이나는 사진 2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정차위반 구역에 1분이상 주차를 하게 되면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주정차위반기준&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운전가가 아닌 차량 소유주 앞으로 부과가 되며 고지서가 발송이 되고, 사전에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20%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 20% 경감이 되어서 40,000원인 경우 32,000원을 납부를 하면 됩니다. 납기일이 지날경우는 5% 가산금이 부과가 됩니다.
● 인도
지자체별로 인도 주정차위반 기준이 상이하지만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평균 5분에서 10분이내 가능하고 짐 상하차 하거나 택배차량이 주로 사용합니다.
-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량의 경우 범칙금이 3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만약 인도 위에 주차를 하려고 차량을 주행을 했을 때는 1차 인도 위 불법주차와 인도주행으로 인한 불법으로 과태료가 2번이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낮은 인도나 인도와 차도의 경계가 비슷한 경우는 주차가 가능하지만 차량의 바퀴가 인도의 연석에 올라가 있다면 인도 위 불법주차라 할 수 있습니다. 인도의 구정에 의하면 인도의 시작은 양쪽 연속을 포함합니다.
● 횡단보도(10m이내)
횡단보도는 주정차가 불가합니다. 잠깐이라도 하면 안되고, 조금 걸쳐있어도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 버스정류장 10m이내
버스정류장은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불가하나 1분정도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버스정류장은 승객의 승하차와 버스의 안전을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주정차하여 승객이나 버스의 시야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주정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 소방시설 5m
주정차 1분이내는 가능합니다. 소방시설과 소방차 전용라인은 붉은색 연석 및 실선으로 되어있고 과태료가 비교적으로 많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합니다. 소방법 강화로 소화전, 연결송수구 지하식 소화전, 비상식 소화장치 등에서 5m이내 주정차가 불가하기에 주의해야합니다.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소방차 전용 주차라인은 2018년 8월 10일 이후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 대상에만 적용이 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다른 두정차 불가장소보다 좀 더 강력합니다. 공무집행차량 어린이 통합전용차량을 제외하고는 주차 민 정차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1년 내내 단속카메라가 작동을 하기에 잠깐이라도 주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지차체별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기준이 차이가 있지만 1분이상 정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량은 범칙금이 9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 교차로 코너 5m이내
주정차는 1분이내는 가능합니다. 일반교차로와 회전교차로 모두 코너와 가장자리 5m이내는 주정차가 불가능하며 차량주행에 방해를 하여 차량 사고를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교차로 코너 도로는 대부분 황색실선과 복선으로 되어 있으며 일부 교차로에 황색 실선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정차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 일반도로
일반도로의 실선 색상으로 주정차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색실선
도로와 인도를 구분을 하는 경계선으로 주정차가 가능하며 실선구간이라도 차량 두대가 마주갈 수 없게 주차가 되었다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황색점선
주차불가하지만 5분이내는 가능합니다.
-황색 실선
주정차가 불가하지만 지자체별로 탄력적으로 허용이 되는 시간이 있기에 해당 시간에는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 황색 복선
주정차가 절대 불가한 구역으로 잠깐의 주정차가 안되니 주의를 해야합니다.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입니다. 모든 주정차 관련 법규정에서 예외가 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에는 불법주차를 하거나 주행을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아파트 역시 사유지이기 때문에 민사소송 외에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 불법주정차 과태료조회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단속카메라에 적발이 되어 과태료 고지서를 받기 전에 내 차량이 단속에 적발이 되었는지 조회가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 위택스
불법주정차 과태료조회하는 위택스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간편인증을 받아 로그인을 한 후에 납부하기- 지방세외 수입 탭을 선택을 합니다.
주민번호 및 차량번호를 입력을 한 후에 검색을 하게 되면 불법주정차 과태료조회가 가능합니다.
● 이파인
두번째 자동차 과태료 조회하는법은 이파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경찰 교통 민원24 이파인을 접속을 한 후 메일 상단에 교통법칙금, 과태료를 선택 후 미납 내역 조회- 미납 과태료 조회를 하면 됩니다. 그럼 자동차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조회 자동차 조회하는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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