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정보

2022 주민세 개인분 납부방법

by hamlove 2022. 8. 16.
반응형

8월은 주민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2022 주민세는 그 지역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개인분) 및 지역 내 사업소를 둔 사업주(사업소분)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개인분의 경우 8월 16일~8월 31일까지 납부, 사업소분의 경우 8월 1일~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주민세는 얼마 되지 않지만 지방세이니 카드수수료도 없어 카드로 납부하는게 더 이득이겠습니다. 그럼 2022 주민세 개인분 납부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2 주민세

○ 주민세 개인분

▶ 납 부 시 기: 2022. 8. 16. ~ 8. 31. / 고지서 발부

 납세의무자: 2022년 7월 1일 해당지역 주소를 둔 세대주(개인)

  납 부 방 법: 고지서 발부



○ 주민세 사업소분

 납 부 시 기: 2022. 8. 1. ~ 8. 31.

  납세의무자: 2022년 7월 1일 현재 해당지역 사업소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단체 포함)

 납 부 방 법: 일괄 신고납부

 납 부 금 액:

1) 개인사업자: 기본세액(5만 원) + 연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구-재산분)

2) 법인사업자: 기본세액(5만 원 ~ 20만 원) + 연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구-재산분) 단, 오염물질 배출 업소는 2배 중과

 

 

반응형

 

 

 2022 주민세 납부방법

○ 모바일 앱 납부

▶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종이고지서 없이 지방세 고지내역 확인 및 납부) 사전 신청자에 한해 납부 가능

▶ 모바일 앱: 모바일 앱 설치(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 기타 금융앱 > 위 QR코드 설치 바로가기)> 회원가입 > 고지서 신청 > 고지서확인 > 지방세 간편 납부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에서 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 각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 > 공과금 메뉴 > 이체 납부(신용카드 납부 불가)



○ ARS 전화 신용카드 납부 / 본인 및 타인 납부 가능

▶ ARS 전화, 신용카드로 본인 및 타인 납부 가능'


▶ 위택스 주민세 납부

가장 간편하고 쉬운 위택스 주민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택스 접속 - 조회납부 클릭-납부할 금액 클릭-주민세 개인분을 클릭-간편결제(신용카드) 제일 오른쪽을 선택-카드 정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결제

결제가 완료됐고 2022 주민세 납부가 완료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으로 연동을 해서 바로 결제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확인 후 바로 결제 가능하니 가장 편한 것 같습니다.



 

2022 주민세 개인분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