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계좌 이체로, 거래 대금, 축의금 등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계좌 거래로 인해, 실수 등으로 송금을 다른 이에게 보내지는 사고도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2021년부터 이러한 금융사고 발생 자를구제해 주기 위해, 착오송금 반환 청수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착오송금 반환청구 및 반환지원 제도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청구는 은행의 자체적인 반환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을 시 사용할 수 있는 지원제 도입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직접 반환 청구를 요청해 미반환 시 법원의 지급명령을 진행하게 됩니다.
◆ 착오송금 시 반환 절차
카카오페이 및 모바일 등 간편 송금 앱을 통해 계좌 이체를 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버튼을 잘못 누르거나, 착오로 인해 10만 원을 100만 원으로 보내거나 다른 계좌로 보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에는 수취은행에 연락한 뒤, 착오 송금사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국민은행 계좌 소유주 A에게 송금하려 했으나 계좌번호를 틀려 B에게 입금한 경우, B의 연락처를 알기 위해 국민은행에 신고했어야 합니다. 국민은행은 신고를 접수해 B에게 연락 후 다시 착오 송금 된 금액을 반환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취은행으로 연락을 받은 B 씨가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은행에서도 B 씨에게 반환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착오송금으로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약 1,500억 정도라고 합니다. 적은 금액은 착오송금 반환 소송을 하는 금액이 돌려받는 금액보다 작기에 많은 사람들이 반환을 포기했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1년 7월 6일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 청구 서비스를 지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대상
예금보험 공사에서 회수 시 발생되는 비용을 차감한 뒤 잔액을 반환해 주게 됩니다. 예금 보호 공사 착오송금 반환 청구를 위해선, 아래 6가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된 착오송금
○ 금융회사의 반환 신청을 했으나 반환받지 못한 경우
○ 개인적인 상거래 및 분쟁,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사기에 따른 송금이 아닌 경우
○ 착오송금 금액이 50,000원~1000만 원 이하인 경우
○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 페이 회원 간 송금이 아닌 경우
○ 신청일이 착오송금 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위에 6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되어야 하며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신청 가능합니다. 토스 및 카카오페이에서 계좌번호를 입력해 착오송금을 한 경우 해당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방법
예금 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예금보험공사 누리집 내 착오송금 반환 지원
○ 오프라인 신청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상담 센터
- 방문 접수 시간: 평일 09~18시
- ARS: 1588-0037
오늘은 착오송금 반환 청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잘 못보낸 경우 위의 방법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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