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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소득공제 사용 현금영수증 잘사용하는방법

by hamlove 202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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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값은 연체하지 않고 바로 갚는곳아 카드사용에 포인트인데, 예기치 못한 소비를 하지 않는것과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신용카드 사용 후 즉시결제를 하고 연체되지 않는다면 많은 분들이 신용점수를 쉽게 관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연말정산 소득공제 사용 현금영수증 잘사용하는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서라도 카드 사용 비율은 잘 조절해야 합니다.
7월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연말정산 공제한도 부분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대중교통 사용분과 공제한도 통합, 단순화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은 적용기한이 조금 남았기에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 연 소득의 25% 기준


연 소득의 25%가 소득공제의 절세 기준입니다. 연말정산을 공제를 받으려면 년간 카드 사용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연봉 5,000만원 근로자는 카드사용액이 1,250만원을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비율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이 각 상이합니다.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가 30%입니다. 공제율만 보면 체크카드가 훨씬 유리하지만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공제 결과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체크카드만 100% 사용하면 유리한 결과가 아니라는것입니다.


연봉 4천만원 근로자가 년간 카드를 2천만원 사용했을 경우를 가정했을때 25% 초과 1,0000만원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천만원을 모두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공제율 15% 적용된 150만원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1천만원 모두 체크카드로 결제했다면 공제율 30% 적용된 300만원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연봉 4천만원 근로자가 년간 카드를 750만원 사용했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25%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율은 의미가 없어 신용카드만을 사용하는게 더 유리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선 결제 순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체크카드보다 먼저 공제한다. 연초에 체크카드를 쓰고 연말에 신용카드를 썼다해도, 연봉의 25%에 해당하는 구간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적용됩니다. 이후 남은 체크카드 사용 금액에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연 소득의 25%까지는 할인, 포인트적립 등의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고 카드사용 금액이 연 소득의 25%이 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 자체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연 소득의 25%가 초과되는 시점부터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 위주로 결제하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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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한도 300만원


최대 300만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연봉의 25%를 초과한 모든 카드 사용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한도

▶ 총 급여 7천만원 초과 1.2억원 이하 : 250만원 한도

▶ 총 급여 1.2억원 초과 : 200만원 한도 공제가능합니다.

년간 카드를 얼마를 썼든지 여부에 상관없이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라면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황금비율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

-연 소득 25%를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되긴 하지만 이 경우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통신비, 공과금 등의 고정비 할인 신용카드가 시중에 많기 때문.

연 소득의 25%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연 소득 25%를 기준으로 나눠서 썼다면 신용카드로만 썼을 때보다 훨씬 많은 공제율을 보입니다.

연 소득 6천만원 근로자 카드사용 금액 2,250만원 가정했을 때 (총 급여액의 25%인 1,250만원 초과분부터 소득공제 가능)
신용 1,250만원 + 체크 1천만원 사용 신용카드만 2,250만원 사용
총 급여액의 25%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 1,250만원 적용



총 급여액의 25% 초과분

▶체크카드 사용금액 1,000만원 적용



체크카드 사용금액 1천만원에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30% 적용

▶300만원이 카드 소득공제 대상



카드 소득공제 300만원에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24% 적용

▶총 72만원 세제 혜택

총 급여액의 25%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 1,250만원 적용



총 급여액의 25% 초과분

▶나머지 신용카드 사용금액 1,000만원 적용



신용카드 사용금액 1천만원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 적용


▶150만원이 카드 소득공제 대상



카드 소득공제 150만원에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24% 적용

▶총 36만원 세제 혜택

- 과세표준액 6000만원 세율 24%
- 연 소득의 25%를 카드사용으로 못하는 경우에는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만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 연말정산 팁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공연비 카드 결제금액은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별도로 각각 100만원씩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가 많이 차이 나는 맞벌이 부부라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을수록 공제한도가 크기 때문에 연소득이 적은 사람 카드로 지출하는게 유리합니다. 미리미리 카드 사용액 등을 조회해보고 현재 어느정도 수준까지 사용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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