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질병휴직은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요할 것이라는 법률적인 요건으로 임용권자가 공무원 개인이 질병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공무수행이 어렵고 이것을 위해 기간에 걸친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질병휴직을 면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무원 질병휴직 요건은 신체, 정신상의 장애, 불임 또는 난임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질병휴직 진단서 및 급여 정보에 대해서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무원 질병휴직 진단서
공무원 질병휴직은 공무원이 신청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임용권자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공무원이 그에 대한 반대의 의사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용권자는 공무원에게 의사의 진단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필요하다면 질병휴직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 공무원 질병휴직 증빙서류
- 병명 등이 명시된 '진단서'
- 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공무상요양비 지급 승인 서류로 함
진단서에는 일정 기간의 치료 기간, 일정 기간의 가료 기간 등 병명 및 구체적인 치료에 대해 언급되어야 합니다. (공무원 질병휴직 진단서의 핵심 부분!)
◆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1년간은 봉급의 70% 지급
▶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1년 초과 시 봉급의 50% 지급
◆ 공무원 질병휴직 기간
● 동일 질병의 경우
1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엔 1년의 범위 내 연장 가능
공무원 질병휴직 기간의 범위는 동일 질병의 경우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휴직 기간이 만료되어 복직 후 상당 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한 후에 동일 질병이 재발된 경우에는 질병 정도, 요양 기간 등을 종합 판단하여 새로운 질병휴직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요양비 지급 승인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을 받은 기간 중 공무상 병가를 제외한 기간입니다.
◆ 공무원 질병휴직자의 복직
● 정상적 근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복직원 제출
질질병휴직자가 복직을 하려면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정상적인 근무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에 복직을 명합니다.
● 질병휴직자의 복직 절차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 사유가 소멸하면 30일 이내 복직원 제출! 개정된 행자부 예규에 따라 질병휴직의 경우 진단서를 첨부하여 복직원 제출을 해야 합니다.
● 복직원 제출 기일
규정은 없지만 인사발령 등을 고려하여 최소 1개월 한도 내 제출해야 합니다. 질병휴직자가 복직하여 잠시 근무하다 또다시 공무원 질병휴직을 제출하여 근무 질서를 어지럽힐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정상 근무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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