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근로자의 날이 다가오는데 이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다 보니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한글날이나 어린이날처럼 모든 곳이 쉬거나 하지는 않는데 바로 근로자가 아닌 분들은 출근하여 일을 하고 또 어린이집 같은 곳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럼 근로자의 날 휴무 병원 어린이집 은행 5월 1일 쉬는 곳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이 날은 관련법령에 따라 법정휴일입니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일을 보장하는 것이고,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날입니다.
달력에는 이 법정공휴일만 빨간날로 표시하다 보니 법정휴일은 일반적인 다른 기념일처럼 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와 관련 있다보니 일반기업에 강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병원같은 경우에는 병원장의 재량에 따르며 은행은 쉴 수 있으나 우체국은 공공기관이기에 쉬지 않습니다.
◆ 근로자의 날 쉬는 곳과 쉬지 않는 곳
● 쉬지 않는 곳
학교, 국공립 유치원, 관공서, 우체국, 관공서내 은행
● 쉬는 곳
은행, 일반기업, 관공서가 아닌 곳.
● 재량에 따라 판단하는 곳
어린이집, 병원 등
이 날은 공공기관 등 쉬지 않는 곳도 많으니 휴무여부에 대해 미리 전화를 하고 방문하시는 게 헛걸음하시지 않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관공서에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이 속하므로 공무원은 쉬지 않습니다.
◆ 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면 사업장 규모나 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휴무를 하더라도 1일 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만약 이 날에 일하게 된다면 휴무일에 대한 유급임금을 포함하여 평일근무보다 150%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시급제 수당
유급휴일에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통상임금(100%) +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서의 통상임금(100%) + 휴일근로가산임금(50%) 이렇게 합하여 총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을 말함.
● 출근한 월급제의 임금
월급제는 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근무 분 100%에 휴일가산수당 50%를 더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당으로 지급받지 않고 대체휴무로 하고자 한다면 1일 8시간 근로의 1.5배에 해당하는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휴무여부에 따라 3일 연휴가 2주 연속이냐 아니냐를 가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최장 11일의 휴가를 가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 법령에 따라 휴무가 달라지니 어디를 가시든 미리 알아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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