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일을 못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에 대해 말이 참 많았습니다. 너무 사고를 치고 일을 못하는데, 이런 경우 어찌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부당해고 기준 신고 벌금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당해고
부당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당해고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기준
▶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
▶ 사유가 정당한지
해고의 기준은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했는지와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인데요. 두 가지 사항 모두를 충족하면 해고는 정당성이 부여됩니다. 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만 적용됩니다.
◆ 부당해고 신고 및 벌금
▶ 부당해고 신고 :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 방문, 우편,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 가능
▶ 부당해고 신고 기간 : 부당 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부당 해고를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은 노동위원회이며 광역시, 도별로 기관이 나뉘어있고,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접수하면 됩니다.
부당해고 신고 접수 방식은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 등 여러 창구가 열려 있습니다.
직접 민원실을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팩스나 우편을 통해 서류를 보내도 되고, 각 지방노동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도 가능합니다. 단, 구제신청은 부당 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부당해고 벌금
: 5천만 원 이하의 금액 측정
사업주에게 내려진 부당해고 벌금은 5천만 원 이하의 금액이 측정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사안에 해당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사업주가 내려진 벌금 및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의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강제금은 15일 이내로 납부해야 합니다.
◆ 부당해고 신고 서류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서)
부당해고 신고 시 제출 서류로는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서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보를 기입하고 신청 취지와 시청 이유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신청 이유인데 보통 별지를 이용하여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바를 구체적이고 논리적이게 작성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후 서면 작업을 수차례 반복하며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장을 들어본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양쪽 모두 노동위원화에 출석하여 구두로 주장 및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며 부당 해고를 인정하고 이를 구제할 것인지 판단하게 된다고 합니다.
◆ 부당해고 수당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반드시 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하는데, 만약 30일 전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고 즉시 한 달 분의 통상임금인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3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담당 지방 고용노동청에 진정 신청을 하면 되는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 진정 신청을 합니다.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기타 진정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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