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주휴수당에 대해 한번도 생각을 해본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는 곳에서는 주휴수당을 이야기하면서 하루 출근을 하지 못하면 이틀 월급을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으로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았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주휴수당 계산기 폐지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으로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 x시급으로 계산하는데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 주 6일 (1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6시간 x시급)을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에 주 5일 근무제의 경우는 1주일 중 1 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되는데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 일주일 주휴수당 계산법
▶ (일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 * 시급
▶ 예) 2023년 주 5일 근무, 하루에 6시간, 시급은 9,620원(2023년 최저시급)이라면 주휴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6*5)/40)*8*9,620 = 57,720원
● 단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
▶ ( 4주 근무기간 / 통상 근무자 4주치 근무일수 )* 시급
▶ 예) (4주 동안 근무한 시간(120시간) /20일)*9,620=57,720원
▶ 여기에서 통상 근무자는 해당 사업장의 가장 오랜 시간 일하는 사람 또는 정직원
◆ 주휴수당 폐지
▶ 소정근로일을 개근
▶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
▶ 주휴수당 폐지 X -> 주휴수당 유지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아직 근로기준법 주휴일 변경에 대한 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주휴수당 발생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주휴수당 조건
▶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 관계 X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
▶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여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
◆ 함께 보면 좋은 글
'유용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당해고 기준 신고방법 벌금수당 (0) | 2023.04.25 |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퇴사 작성시기 (0) | 2023.04.25 |
실업급여 조기 취업 수당 금액 및 조건 신청 계산 방법 (0) | 2023.04.24 |
서해 물때 시간표 바다타임 물때표 보는법 (0) | 2023.04.24 |
서울시 청년커피랩 6기 대상 지원조건 신청방법 (0) | 2023.04.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