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변에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가 다시 일을 하게 된 분이 계신데요. 이럴 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는 조기취업수당, 구직급여 등이 있는데, 오늘은 실업급여제도 중에서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조기취업수당
조기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던 중 취업을 일찍하게 되는 분들에게 지급을 하는 실업급여입니다. 조기취업을 하지 않았다면 구직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데, 취업을 했기 때문에 원래 지급하기로 했던 금액 중 일부만 한 번에 지급을 하는 개념입니다.
◆ 조기취업수당 조건
조기취업수당 조건은 다음의 4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조기취업 수당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을 하지 못하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실업급여 조기 취업수당 금액 및 계산
실업급여 조기 취업수당 금액을 확인하려면 먼저 구직급여 수령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 취업수당 조건 중 하나를 보시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으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조기취업수당은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기취업수당 계산 또한 남아 있는 구직급여 X 1/2을 하시면 됩니다.
◆ 구직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이라도 재취업 활동에 따라 새로운 취업을 할 수 있는데 취업을 했다고 남은 실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전부 받기 전까지는 취업을 하지 않을 수 있기에 재취업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규정된 제도입니다.
조기 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 시, 남아 있는 실업 급여의 1/2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인데요.
▶ 조기 취업수당 : 남아있는 실업 급여의 1/2
조기취업수당 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하시기 힘들면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확인하면 바로 알려줍니다.
◆ 조기 취업수당 신청 방법 및 서류
조기 취업수당 신청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를 통해 하면 됩니다.
조기 취업수당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조기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사후지급)하면 되며 조기 취업수당 신청 금액 청구는 우편, 팩스,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도 가능합니다.
조기 취업수당 신청시 관련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실업급여 조기 취업 수당 금액 및 조건 신청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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