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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퇴사 작성시기

by hamlove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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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면 누구나 써야 하는 근로계약서. 꼭 써야 하는 것이지만 쓰지 않고 미작성 후 일에 투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퇴사, 작성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고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그 노동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문서로, 근로 시간과 임금 등에 대한 합의 사항을 기록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받을 근거를 갖게 되며, 혹시나 발생할 문제에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데 근로자는 사전에 약속한 근로 조건이나 임금, 퇴직금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혹시나 생길지 모르는 문제에 대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데 만약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는 소규모 영업점에서 간단하게 일하는 경우에 귀찮아서 생략하는 경우나 까먹은 경우 그리고 단기 알바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이득을 위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신고하는 방법이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과정


▶ 네이버 검색창에서 "고용노동부 전자 민원마당" 검색 후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메인화면 상단의 민원신청에 마우스를 올리면 하위 메뉴가 보이고 서식민원을 선택합니다.
 
▶ 이동한 검색창에서 "근로 감독"을 검색합니다.
 
▶ 기타 진정 신고서(근로 감독)의 신청 버튼을 선택합니다.
 
▶ 신청 화면으로 이동 후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을 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 완료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 퇴직금 받을 수 있음.
 
▶ 퇴직금 미지급 시 신고 :  문자, 통화, 카카오톡 등 근로 시작일과 종료일을 증명할 만한 자료 필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문의가 많은데 대답은 YES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내용이기에 받을 수 있는데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핑계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단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문자, 통화, 카카오톡 등 근로 시작일과 종료일을 증명할 만한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첫 출근하기 전에 작성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첫 출근하기 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출근을 해서 일을 하루라도 했음에도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가 수습 기간을 운운하며 은근슬쩍 계약서 작성을 후일로 미루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하다면 고용이 확실히 된 시점에 바로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작성이 끝나면 문서를 양측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생길지 모르는 문제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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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서식 및 작성법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참고하면 쉽게 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에는 관련 법규가 존재하는데 형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금
: 총 급여, 주휴수당이나 상여금, 지급 방법, 지급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근로시간
: 출, 퇴근 시간, 근로 시간에는 휴식 시간도 포함시켜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주휴일
: 한 주에 1일씩 제공받는 유급휴일로 주휴일이 무슨 요일인지 지정해야 하는데요. 보통 주 5일 제 직장은 일요일로 지정을 합니다.
 
 
● 업무 내용과 근무 장소
: 업무 내용과 근무 장소를 작성합니다.
 
 
● 연차
 
근로기준법 제60조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연차 규정은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필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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